단일특허 제도 개요 유럽에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된다.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특허로부터 단일특허를 획득할 수 있고 단일특허의 권리의 유효성과 권리행사는 통합특허법원에서 판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가입국가(Member States) 전체에 걸쳐 효과를 내는 특허로서 하나의(single) 분할되지 않는(indivisible) 권리 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공동체상표(EUTM)와 유사하다. 하나의 국가 이상에서 National prior rights가 있는 경우 UP를 받을 수 없다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특허 (단일특허를 포함하며 EPO통해 등록된 기존의 유럽특허)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적인 법원이다. 가입국가 (Member States) 27개의 EU 국가 중에 24개국이 유럽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 그 중에 이미 16개국이 비준(ratification)하였으며, 독일이 형식적으로 비준을 완료하면 17개국이 비준하게 되어 제도가 유효화된다. 비준국가 (17):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기타 참여국가 (7):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독일이 비준하여 제도가 유효화되면 상기 비준 국가 17개국에서 시행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추후 편입될 수 있다. 영국은 Brexit로 EU에 속하지 않으므로 가입국가가 아니다. EU 국가 중 스페인 과 폴란드 는 단일특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 크로아티아 는 단일특허 협정이 있은 후인 2013년 7월에 EU에 가입하여 단일특허 제도 가입국은 아니지만 결국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타임라인 UPC 시행일자 2023년 6월 1일 또는 이후의 grant date을 갖는 유럽특허는 단일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