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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는 23년 1월부터 이의신청의 구두절차(oral proceeding)의 기본 형식을 화상회의(ViCo)로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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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유럽특허청은 이의 신청의 구두절차를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2023년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특허청은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보고서 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었고, 아래와 같이 3/4 이상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에 부응하여 유럽특허청 장( António Campinos)은 2023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이의신청 구두절차의 디폴트 형식을 화상회의인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에 대한 opt-out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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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에서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 개요에 대해 정리하였다. 단일특허 제도의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유럽특허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opt-out을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일특허와 기존 특허의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특허에 대한 취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단일특허와 기존 EP 번들특허 개념 단일특허: EPO를 통해 등록되며, 단일특허 제도 시작일 이후에 하나의(single) 분리되지 않는(indivisible) 특허. 통합특허법원에 의해 일률적인 효과를 가짐. Opt-out의 대상이 아님! EP 번들특허: EPO를 통해 등록되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별국가에 validation된 특허의 묶음을 지칭함. Opt-out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다름. 개별국가 특허: 유럽의 개별국가 특허청에 의해 등록되는 개별 특허권. 기존 EP 번들특허에 대한 취급 단일특허제도가 시작되면 "기존 EP 번들 특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opt-out하지 않은 경우), UPC의 관할권에 있게 된다. 예를 들어, FR, DE, GB에 대해 기존 EP 번들 특허를 가지고 있고 opt-out을 하지 않은 경우, DE의 특허의 무효/침해판단은 UPC에서 판단된다. 이 때 UPC의 판단은 다른 번들 특허에도 미치게 된다. 기존 EP 번들 특허에 대해 opt-out을 통해 UPC의 관할권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Sunrise period 기간부터 opt-out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UPC에 절차가 계류중이지 않아야 한다. 즉, UPC에 소송 제기가 들어오기 전에 opt-out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sunrise period가 있는 것이다. 계류 중인 출원에 대한 취급 단일특허제도가 시작되면, EP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등록일(date of grant) 로부터 1개월 내에 단일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단일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EP 번들 특허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단일특허(Unitary Patent)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단일특허 제도 개요 유럽에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된다.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특허로부터 단일특허를 획득할 수 있고 단일특허의 권리의 유효성과 권리행사는 통합특허법원에서 판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가입국가(Member States) 전체에 걸쳐 효과를 내는 특허로서 하나의(single) 분할되지 않는(indivisible) 권리 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공동체상표(EUTM)와 유사하다.  하나의 국가 이상에서 National prior rights가 있는 경우 UP를 받을 수 없다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특허 (단일특허를 포함하며 EPO통해 등록된 기존의 유럽특허)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적인 법원이다. 가입국가 (Member States) 27개의 EU 국가 중에 24개국이 유럽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 그 중에 이미 16개국이 비준(ratification)하였으며, 독일이 형식적으로 비준을 완료하면 17개국이 비준하게 되어 제도가 유효화된다.  비준국가 (17):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기타 참여국가 (7):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독일이 비준하여 제도가 유효화되면 상기 비준 국가 17개국에서 시행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추후 편입될 수 있다. 영국은 Brexit로 EU에 속하지 않으므로 가입국가가 아니다.  EU 국가 중 스페인 과 폴란드 는 단일특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 크로아티아 는 단일특허 협정이 있은 후인 2013년 7월에 EU에 가입하여 단일특허 제도 가입국은 아니지만 결국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타임라인 UPC 시행일자 2023년 6월 1일 또는 이후의 grant date을 갖는 유럽특허는 단일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S...

EPO에서 Plausibility와 G2/21의 배경 살펴보기

  과거 포스팅 에서 Plausibility에 대한 개념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현재 EBoA(Enlarged Board of Appeal)에 계류 중인 G2/21의 기초사실 관계와 최근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본 후, 이 결정이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G2/21의 배경 Sumitomo Chemical (이하 SCC) 의 특허 EP 2 484 209 특허 히스토리 2014년에 특허 등록됨 2015년 Syngenta로부터 opposition 제기됨 - Syngenta는 D9 및 D10을 실험 데이터로 제시함 2017년에 Oral proceeding이 있었고, SCC가 D21 및 D22를 실험 데이터로 제시함, 특허가 등록 유지됨 2018년에 Syngenta가 appeal을 제기하였고, D23을 추가 실험 데이터로서 제시함. 2021년에 Oral proceeding이 있었고, 최종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고(T0116/18), EBoA로 회부되었다. 등록청구항 청구항 1은 살충제로서 Thiamethoxam과 화학식 Ia의 화합물의 조합에 관한 것임 해당 특허의 핵심 기술적 특징은 두 물질의 시너지 효과임 해당 특허는 곤충의 종(species)에 대해 많이 나열하고 있음 해당 특허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특정 화합물들의 특정 종 ( Spodotoptera litura, Plutella xylostella )의 곤충에 대한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음 진보성 판단과 Problem formulation EPO의 “Problem solution approach(PSA)”에 따르면 Problem은 청구항 전체 범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the problem must be solved across the entire scope claimed).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Problem”이 재정립(reformulate)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problem은 시너지 효과의 제공인데, 청구범위 전체에서 해결되지...

EPO 유럽특허와 개별국 선행 권리와의 충돌

유럽특허와 개별국 특허 사이의 등록요건 관련 Conflict EPO에서 등록 받은 특허는 단일 절차를 통해 심사되어 권리가 형성되지만 (Unitary Patent 는 후술하여 별론으로 하고) 무효여부는 개별 국가에서 판단될 수 있다. 아래의 Article 138에서 무효사유를 제시한다. Article 138 [ 167 ] Revocation of European patents (1) Subject to Article 139 , a European patent may be revoked with effect for a Contracting State only on the grounds that: (a) the subject-matter of the European patent is not patentable under Articles 52 to 57 [특허성] ; (b) the European patent does not disclose the invention in a manner sufficiently clear and complete for it to be carried out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뒷받침 충분성] ; (c) [ 168 ] the subject-matter of the European patent extends beyond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as filed or, if the patent was granted on a divisional application or on a new application filed under Article 61 , beyond the content of the earlier application as filed [보정 적법성] ; (d) the protection conferred by the European patent has been extended [연장된 경우] ; or (e) the proprietor of the Eur...

EPO - 심사료의 반환

 유럽특허청에서는 다음의 경우 심사료를 반환해준 다. ( EPO Guidelines A-VI 2.5 ) 실질 심사가 시작하기 전에 출원이 취하, 거절, 취하간주된 경우 "전체 반환" 실질 심사가 시작한 후에는 "50% 반환" 심사부로부터 발행되는 Article 94(3)에 따른 최초 invitation (즉, 최초 거절이유 통지서) 에 대한 대응기한 만료 전 위 invitation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Rule 71(3)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즉, 등록 결정) 발행전 위의 94(3)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은 거절이유를 지적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Rule 137(4)에 따라 보정의 근거를 요구하는 invitation 전화/대면 면담 회의록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Rule 56(3)에 따른 보완 요청 oral proceedings 소환 그러나, 형식적 흠결을 다루며 방식 심사관에 의해 발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위의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심사부에 발행되더라도 다른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발행되는 커뮤니케이션 - 예컨대 단일성 거절이유 관련 조사대상 발명 통지, 우선권 문헌 요청, 선행문헌 정보 요청 - 은 해당되지 않는다. 출원인이 실질심사가 시작한 것인지 모르며 오직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을 때만 받고자 하는 경우는 환불을 조건으로 취하를 신청할 수 있다("conditional" withdrawal) - 환불을 기대하고 취하하였을 때의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로, 취하가 제출되고 이것이 공개되면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다.  유럽 출원 공개후에는  심사의 시작은 EPO Form 2095에 표시되므로 파일 조사가 가능하다. EPO Form 2095가 파일에 없는 경우는 Article 94(3) 또는 Rule 71(3)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 발행된 날에 심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 공개 전이라면 EPO는 출원인이 ...

유럽특허 - Plausibility 개념 정리 및 관련 판례

의약용도 발명에서 명세서 기재 요건  의약용도 발명에 대해서는, 당업자에게 이미 알려진 것이 아닌 이상, 청구되는 치료적 용도가 적절하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상 데이터 수준의 상세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원 당시에 어느 수준의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지 쟁점이 된다. 명세서 기재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특허 출원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며 무효가 쉽게 될 수 있어 의약품 개발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너무 쉽게 적용해도 투기적인 출원이 야기될뿐만 아니라 제3자들에게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유럽 특허에서는 "plausibility"라는 판례법상의 용어가 있다( CLBA - II. C. 7.2 ) 간략히 말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출원 당시 명세서가 plausible한 기술적 컨셉을 제시해야 하고, 그 허들이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ost-published evidence가 고려될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관련 주요 케이스를 살펴본다. Dasatinib 케이스 개요 Dasatinib에 대한 두가지 특허가 있었다. 하나는 물질특허 (EP1169038)이고, 두번째는 CML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이다 (EP1610780). 두 가지 특허 모두 출원 당시 명세서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두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는데 전자의 물질특허는 취소가 되었고, 후자의 용도특허는 살아남았다. Dasatinib은 허가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의 절차에서 사후적으로 제출되는 데이터의 신빙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의절차에서 제출되는 데이터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 출원 당시 명세서가 plausible하게 치료적 용도를 개시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Dasatinib 케이스를 살펴보기 전에 plausibility 개념을 정리하고, sufficiency나 진보성에 적용되는 기존 판례와 함께 Dasatinib을 살펴보자. Plausibility 개념에 대하여 ...

우선권 1년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PCT 출원

우선권 1년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PCT 출원을 1년 이후에 할 수 있을지? 그 경우 우선권이 모든 진입국가에서 유효할까? PCT 출원상의 규정 PCT Article 8 PCT Article 8에는 우선권 출원의 조건/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Article 8 Claiming Priority (2)(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 the conditions for, and the effect of, any priority claim declar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provided in Article 4 of the Stockholm Act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b)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which the priority of one or more earlier applications filed in or for a Contracting State is claimed may contain the designation of that State. Where,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priority of one or more national applications filed in or for a designated State is claimed, or where the priority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having designated only one State is claimed, the conditions for, and the effect of, the priority claim in that State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 of that State. PCT 8(2)(a)는 파리조약 Ar...

특허사무소의 Conflict Check

특허사무소는 고객의 주요 비밀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며, 당사자계 사건을 대리하기도 하므로 고객들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하는 이슈가 존재한다. 컨플릭트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종류 및 대응방법을 검토해본다. Conflict의 정의 컨플릭트에는 변리사 "개인적 컨플릭트"와 "고객간 컨플릭트"가 존재한다. "개인적 컨플릭트"란 변리사가 개인적인 intersts conflict가 있는 경우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변리사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데 잠재 고객과 경쟁사인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겠다. 흔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고객간 컨플릭트"가 보다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되고, 기존 고객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영국에서는 컨플릭트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법 한국 변리사법 상에는 컨플릭트 관련 규정으로 아래 조항들이 있었다.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위의 7조는 좁은 의미에서 컨플릭트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리가 대리인이 되어 등록한 특허에 대해 반대입장이되어 무효심판은 할 수 없는 것이 해당되겠다. 제12조(윤리규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리사법은 유리규정을 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대한변리사회 윤리강령에는 아래와 같은 컨플릭트 관련 규정들이 있다. [제13조] 변리사는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 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13조가  개인적 컨플릭트에 상...

유럽 심사 가속화 방안 - PACE, PPH, 기타 방안

1. PACE 개요 ( E-VIII, 4 ) 유럽 출원의 조사/심사의 가속을 위해서 PACE( programme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를 요청할 수 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별도의 요건도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PACE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게 된다: PACE 취하 기연 (과거에 기연했던 것이 이후의 PACE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출원 거절됨 출원 취하 취하 간주 갱신료 연체의 경우 납부할 때까지 suspend되지만 PACE가 제거되지는 않음. 조사단계 ( E-VIII, 4.1 ) 14년 7월 1일 이후 출원 일반 EP 출원, EPO가 (S)ISA가 아닌 Euro-PCT 출원에서 EPO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보고서를 발부하도록 노력하므로, PACE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see OJ EPO 2015, A93, item 8). 그 전에는 PACE 요청 의미 있었음.   심사단계 ( E-VIII, 4.2 ) 심사부가 책임을 지는 때로부터 PACE가 요청될 수 있다. 심사 단계에서  3개월   이내에 office action을 발행하려고 노력한다.  2. 추가적인 심사 촉진 방법 추가적으로 심사 촉진을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단계를 포기(waive)하는 것이 필요하다. Early processing ( E-IX, 2.8 ) : 31개월 만료 전에 진입하더라도 PCT 규정에 따라 기한 만료 전까지 진행/심사되지 않는다. 빠른 심사를 원할 경우 EPO에게 명시적으로 EPO가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R161 communication 받을 권리를 포기 ( E-IX, 3 ): R161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요건을 미리 만족시킨 경우 (출원 비용 납부 및 필요시 청구항 자진 보정) 심사촉진을 위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요건을 만족 못시킨 경우에는 R161 커뮤니케이션이 포기되지 않고 발행된다 (O...

EPO 심사 후반 Adaptation to Description: (1) allowable claims과 일치하도록 보정하기 (2) 그 외 요건

EPO 심사 과정에서 description을 보정하라는 거절이유를 자주 보게 됩니다. (1) 허용된 청구범위와 일치하도록 보정하라는 것과 (2) 사용하면 안되는 문구들을 제거하라는 등의 기타 요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심사 초반에는 청구범위에 대한 실체적 거절이유에 집중하고 Description의 보정은 심사 후반에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Description 을 allowable claims와 일치하도록 보정하기 유럽 특허 심사에서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결정되면 description을 허여가능한 청구범위와 부합하도록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특허제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당히 다른 특이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이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 BoA에서도 엇갈리는 결정(T1989/18)이 있었습니다.   법률상 근거 Description을 allowable claims에 맞추어 보정하도록 하는 요건을 근거로 삼는 규정은 Article 84 EPC입니다. Article 84 EPC: The claims shall define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They shall be clear and concise and be supported by the description . 위 규정의 취지는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넓게 해석하여 "발명의 설명"도 청구범위와 일치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심사 기준에서는 description이 claim과 일치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F-IV,4.3 ). "Support requirement implies that the descrip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claims." 즉 Art 84 EPC의 뒷받침 요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EPO의 입장...

유럽 진입 초기 단계 - Rule 161/162 Communications

 1. 서 Rule 161/162 커뮤니케이션은 유럽 진입 단계 출원에서 발행된다. 직접 출원이나 분할출원에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Rule 161/162 마감일 시점의 청구항이 EPO 조사 및 심사의 청구항이 된다. 자진 보정 등을 통해 심사 받기 위한 상태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 EPO 발행 서류형태 EPO가 ISA로서 조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행되는 서류 형태가 달라진다. (1) 1226AA: ISA가 EPO였으며, WOISA가 부정적 의견이었을 경우 (2) 1226BB: ISA가 EPO였으며, WOISA가 긍정적 의견이었을 경우 (3) 1226CC: ISA가 EPO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우리나라 케이스) 3. 기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우편 기간 10일 추가) 연장 불가 Further processing 가능 - Notice of loss of rights 발행 이후 2개월 (우편 기간 10일 추가) 4. 출원인에게 요구되는 대응 ( R. 161 EPC , R162(2) EPC ) (1) 1226AA : WOISA에 대한 의견서(강제적), 청구항 보정, 청구항 비용 납부 (2) 1226BB: 청구항 비용 납부, 청구항 보정 및 의견서 제출(선택적)도 가능 (3) 1226CC: 청구항 비용 납부, 청구항 보정 청구항 보정서는 6개월 기한이 남았더라도 1회만 제출될 수 있다.  5. 청구항 비용 (R. 162(1) EPC) 15 청구항 초과시, 16-50 청구항까지 청구항 당 245 EUR, 51번째 청구항부터 청구항 당 610 EUR 진입 시점에 추가 지불된 금액은 환불될 수 있음 (R. 162(3) EPC) 6. 미대응 불이익 (1) 청구항 비용 미납시 포기 간주 - 조사/심사되지 않음. (R. 162(4) EPC) (2) WOISA 에 대한 의견서 (강제적)에 미대응시 취하 간주 (R. 161(1) EPC 마지막 줄) 7. Waiving the response to Rule 161/162   심사 촉진을 위해, ...

심사의 마지막 단계: 71(3) Communication - Notice of Intention to Grant

 1. 서 EPO의 심사부(examining division)은 3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된다. 한 명의 심사관 (Primary examiner)이 대체적인 연락을 담당하지만, 출원의 등록 허여를 위해서는 나머지 두 명의 심사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심사부가 출원이 등록 허여될 수 있다고 본다면, EPO는 71(3) 커뮤니케이션 (Form 2004)를 전달한다. 이는 심사 절차의 종료 및 등록허여 절차의 시작을 나타낸다.  2. 71(3) 커뮤니케이션 내용 71(3) 커뮤니케이션은 EPO가 출원의 등록허여를 의도함을 나타낸다. 통지에서 다음의 사항이 함께 첨부된다: 수수료에 대한 정보 특허에 대한 서지사항 EPO가 특허 허여하고자 하는 텍스트 정보* *심사관에 의한 보정 제안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출원인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되는 보정이어야 한다. 보정 제안은 심사관의 설명과 함께 첨부된다. 3. 기한 (due date) 통지일로부터 4개월 (10일의 우편 기간 추가) 기간 연장 불가 Further processing  가능 4. 출원인의 대응 및 후속 절차 (1) 특허 Text에 대해 동의할 경우 1) 출원인의 대응 수수료 납부 특허 Text에 대한 승인 나머지 2개의 공식 언어 (즉, 독일어 및 프랑스어)로의 청구항 번역* *번역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한달 이전에 지시가 필요함.  2) 후속 절차 71(3) 커뮤니케이션에 응답하여 출원인이 등록 절차 진행 의사를 전달하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등록공보 예정에 대한 통지이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즉, 추가 보정/정정을 요청할 경우 1) 출원인의 대응 이유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 ( C-V, 4.3 )* 추가적인 71(3) 커뮤니케이션을 원치 않을 경우 포기(waive) 의사 - 심사관이 동의할 경우 추가의 71(3) 없이 곧바로 등록될 수 있음 2) 보정의 적법성 ( C-V, 4.4 ) Search opinion이 없이 ...

EP지역단계 (EURO-PCT) 요건

 EURO-PCT는 EP를 지정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으로 EP 지역단계(regional phase)에 진입한 출원을 의미한다.  EURO-PCT 출원시 국제출원 이 공식언어 로 제출되어야 하며, 유럽 특허청장은 국제출원 및 그에 관련된 서류를 하나 이상의 사본이 제출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 R. 157 (2) EPC 1. 요건 European phase 진입을 위해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다음이 제출되어야 한다. -  R. 159 (1) EPC (1) 제출 서류  1) 공식언어 번역문 - Art. 153 (4) 에 따라 상세한 설명, 청구항,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의 제출 2) PCT 출원 서류 특정 - PCT 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PCT/RO/101의 출원서 제출 ( EURO-PCT Guide 2.2.001 ) (2) 수수료 1) filing fee 2) designation fee (유럽조사 보고서 공개* 후 6개월의 기한 만료 전인 경우) - 지정료는 2009년부터 지정국가 관련없이 일정한 flat fee가 적용됨( 링크 ).  3) search fee (supplementary European search report가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 4) 심사 청구료 (유럽조사 보고서 공개* 후 6개월의 기한 만료 전인 경우) 5) renewal fee  *유럽조사 보고서 공개 = PCT 공개 (3) 기타 1) Art. 55(2) 에 따른 자기 공지 (논문 발표는 인정되지 않음) 2) 서열목록 - R. 30 EPC 31개월 만료시까지 PCT 규정에 부합하는 서열목록이 EPO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2개월 내에 Rule 30(2)(3)에 부합하는 서열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 R. 163(3)   WIPO에서 서열목록이 이용가능한 경우라면 별도 제출 없이 취지만 작성하면 됨. 다만, 이 때 서열목록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한국 기초 PCT 출원이라면 영어로 써있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