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의 마지막 단계: 71(3) Communication - Notice of Intention to Grant
1. 서
EPO의 심사부(examining division)은 3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된다. 한 명의 심사관 (Primary examiner)이 대체적인 연락을 담당하지만, 출원의 등록 허여를 위해서는 나머지 두 명의 심사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심사부가 출원이 등록 허여될 수 있다고 본다면, EPO는 71(3) 커뮤니케이션 (Form 2004)를 전달한다. 이는 심사 절차의 종료 및 등록허여 절차의 시작을 나타낸다.
2. 71(3) 커뮤니케이션 내용
71(3) 커뮤니케이션은 EPO가 출원의 등록허여를 의도함을 나타낸다. 통지에서 다음의 사항이 함께 첨부된다:
- 수수료에 대한 정보
- 특허에 대한 서지사항
- EPO가 특허 허여하고자 하는 텍스트 정보*
*심사관에 의한 보정 제안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출원인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되는 보정이어야 한다. 보정 제안은 심사관의 설명과 함께 첨부된다.
3. 기한 (due date)
- 통지일로부터 4개월 (10일의 우편 기간 추가)
- 기간 연장 불가
- Further processing 가능
4. 출원인의 대응 및 후속 절차
(1) 특허 Text에 대해 동의할 경우
1) 출원인의 대응
- 수수료 납부
- 특허 Text에 대한 승인
- 나머지 2개의 공식 언어 (즉, 독일어 및 프랑스어)로의 청구항 번역*
*번역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한달 이전에 지시가 필요함.
2) 후속 절차
71(3) 커뮤니케이션에 응답하여 출원인이 등록 절차 진행 의사를 전달하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등록공보 예정에 대한 통지이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즉, 추가 보정/정정을 요청할 경우
1) 출원인의 대응
- 이유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 (C-V, 4.3)*
- 추가적인 71(3) 커뮤니케이션을 원치 않을 경우 포기(waive) 의사 - 심사관이 동의할 경우 추가의 71(3) 없이 곧바로 등록될 수 있음
2) 보정의 적법성 (C-V, 4.4)
Search opinion이 없이 71(3)이 발행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이지 않은 이상, 보정은 심사부에 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EPC 보정 요건은 당연히 만족되어야 함.
3) 후속 절차
등록이 가능한 경우 다시 71(3)이 발행됨 (C-V, 4.6)
보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심사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 (C-V,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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