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특허(Unitary Patent)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단일특허 제도 개요

유럽에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된다.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특허로부터 단일특허를 획득할 수 있고 단일특허의 권리의 유효성과 권리행사는 통합특허법원에서 판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가입국가(Member States) 전체에 걸쳐 효과를 내는 특허로서 하나의(single) 분할되지 않는(indivisible) 권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공동체상표(EUTM)와 유사하다. 
  • 하나의 국가 이상에서 National prior rights가 있는 경우 UP를 받을 수 없다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특허 (단일특허를 포함하며 EPO통해 등록된 기존의 유럽특허)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적인 법원이다.

가입국가 (Member States)

27개의 EU 국가 중에 24개국이 유럽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 그 중에 이미 16개국이 비준(ratification)하였으며, 독일이 형식적으로 비준을 완료하면 17개국이 비준하게 되어 제도가 유효화된다. 
  • 비준국가 (17):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 기타 참여국가 (7):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독일이 비준하여 제도가 유효화되면 상기 비준 국가 17개국에서 시행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추후 편입될 수 있다.

영국은 Brexit로 EU에 속하지 않으므로 가입국가가 아니다.  EU 국가 중 스페인폴란드는 단일특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 크로아티아는 단일특허 협정이 있은 후인 2013년 7월에 EU에 가입하여 단일특허 제도 가입국은 아니지만 결국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타임라인

UPC 시행일자

2023년 6월 1일 또는 이후의 grant date을 갖는 유럽특허는 단일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Sunrise period

2023년 1월 1일부터 Surnrise period가 주어진다. 이 기간에는 기존 EPO에 의한 유럽특허(펜딩 또는 등록)에 대해 opt-out을 신청할 수 있다. (opt-out은 과도기 기간 동안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이 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독일 비준 일정

2022년 12월 초에 독일이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부터는 R71(3) communication를 받으면 단일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등록일을 2022년 4월 1일(UPC 시행일자) 이후가 되도록 미루는 절차가 가능해진다.

참고로, 현재 등록가능 통지를 받은 유럽특허에 대해 단일특허를 획득하고 싶다면, 형식적으로 disapprove함에 따라 다시 R71(3) communication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단일특허 요건 및 비용

요건

EPO에 의해 유럽특허가 등록되고 나면 단일특허를 선택할지말지 결정할 수 있다. 단일특허에 대한 요청이 EPO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등록일(date of grant)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존처럼 가입국가별로 개별적인 validation이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단일특허가 요청된 경우 개별국가의 validation은 단일특허 제도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만 가능하다.

과도기 기간 (최소 6년)에는 전체 명세서에 대한 번역문이 요구된다. EPO에 영어로 제출된 특허의 경우 EU 국가 공식 언어 중 적어도 하나로의 번역이 필요하고, EPO에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제출된 특허의 경우 영어로의 번역문이 필요하다. 번역문은 다만 법률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님. 과도기 기간 이후에는 기계 번역문이 사용될 것이다.

비용

단일특허에 대한 갱신료는 단일 국가의 평균적 갱신료에 비해 약 4배정도 비싸다. 약 4개 국가 이하에만 validation을 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단일특허를 선택함에 따라 비용적 이점이 있다. 번역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다. 다만 런던협약 국가에만 validation 하려던 것이 아닌 경우 번역문 비용은 발생하는 것이기에 단일특허에 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

갱신료는 EPO에 지불한다. 

통합특허법원

통합특허법원에서 다뤄지는 소송물

"단일특허"는 유효성과 특허권 행사에 대해서는 통합특허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다. 가입국가 내에서는 "전통적인 유럽특허 -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validation된 특허"에 대해서도 유효성 및 침해 판단이 결정될 수 있다. 이들 특허에 대한 SPC 관련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통합특허법원의 위치

법원은 지역법원과 중앙법원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중앙 법원은 파리와 뮌헨이 위치할 것이며 주로 유효성이 다뤄질 것이다. 지역법원은 침해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이다. 항소심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할 예정이다.

과도기 기간 동안 Opt-out 제도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유럽특허(단일특허 이외에도 전통적인 EPO로부터 등록받아 validation된 번들특허)는 기본적으로 UPC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초기 적어도 7년 동안은 이러한 번들특허에 대해 opt-out 절차가 가능한데, 이는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이다. 

opt-out은 UPC에 절차가 걸려 있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opt-out 된 특허는 withdrawal이 가능하며 다시 opt-out은 안된다. 

opt-out된 특허는 개별국가 법원에서 판단될 수 있다. withdrawal 하지 않는 이상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내에 계속 적용된다. 


출처:https://www.mewburn.com/law-practice-library/the-eu-unitary-patent-and-the-unified-patent-court-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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