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지역단계 (EURO-PCT) 요건
EURO-PCT는 EP를 지정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으로 EP 지역단계(regional phase)에 진입한 출원을 의미한다.
EURO-PCT 출원시 국제출원이 공식언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유럽 특허청장은 국제출원 및 그에 관련된 서류를 하나 이상의 사본이 제출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 R. 157 (2) EPC
1. 요건
European phase 진입을 위해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다음이 제출되어야 한다. - R. 159 (1) EPC
(1) 제출 서류
1) 공식언어 번역문 - Art. 153 (4) 에 따라 상세한 설명, 청구항,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의 제출
2) PCT 출원 서류 특정 - PCT 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PCT/RO/101의 출원서 제출 (EURO-PCT Guide 2.2.001)
(2) 수수료
1) filing fee
2) designation fee (유럽조사 보고서 공개* 후 6개월의 기한 만료 전인 경우) - 지정료는 2009년부터 지정국가 관련없이 일정한 flat fee가 적용됨(링크).
3) search fee (supplementary European search report가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
4) 심사 청구료 (유럽조사 보고서 공개* 후 6개월의 기한 만료 전인 경우)
5) renewal fee
(3) 기타
1) Art. 55(2) 에 따른 자기 공지 (논문 발표는 인정되지 않음)
2) 서열목록 - R. 30 EPC
31개월 만료시까지 PCT 규정에 부합하는 서열목록이 EPO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2개월 내에 Rule 30(2)(3)에 부합하는 서열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 R. 163(3)
WIPO에서 서열목록이 이용가능한 경우라면 별도 제출 없이 취지만 작성하면 됨. 다만, 이 때 서열목록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한국 기초 PCT 출원이라면 영어로 써있겠지만).
3) 미생물 기탁증 - R. 31 EPC
2. Further Processing
31개월 기한을 놓친 경우, R. 159(1) EPC의 요건을 만족하고 Further Processing Fee를 납부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1) 기한: 31개월 내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통지가 발행된 후 2개월 (우편 기간 10일 추가)
(2) 요금: 아래의 act 중 제출되지 않은 act에 따라 비용 합산
a. 출원료 지불(50% 가산)
b. 조사료 지불 (50% 가산)
c. 심사청구 (flat fee)
d. 심사청구료 지불 (50% 가산)
e. designation fee 지불 (50% 가산)
f. 번역문 제출 (fla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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