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지역단계 (EURO-PCT) 요건

 EURO-PCT는 EP를 지정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으로 EP 지역단계(regional phase)에 진입한 출원을 의미한다. 

EURO-PCT 출원시 국제출원공식언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유럽 특허청장은 국제출원 및 그에 관련된 서류를 하나 이상의 사본이 제출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 R. 157 (2) EPC


1. 요건

European phase 진입을 위해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다음이 제출되어야 한다. -  R. 159 (1) EPC

(1) 제출 서류 

1) 공식언어 번역문 - Art. 153 (4) 에 따라 상세한 설명, 청구항,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의 제출

2) PCT 출원 서류 특정 - PCT 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PCT/RO/101의 출원서 제출 (EURO-PCT Guide 2.2.001)

(2) 수수료

1) filing fee

2) designation fee (유럽조사 보고서 공개* 후 6개월의 기한 만료 전인 경우) - 지정료는 2009년부터 지정국가 관련없이 일정한 flat fee가 적용됨(링크). 

3) search fee (supplementary European search report가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

4) 심사 청구료 (유럽조사 보고서 공개* 후 6개월의 기한 만료 전인 경우)

5) renewal fee 

*유럽조사 보고서 공개 = PCT 공개

(3) 기타

1) Art. 55(2) 에 따른 자기 공지 (논문 발표는 인정되지 않음)

2) 서열목록 - R. 30 EPC

31개월 만료시까지 PCT 규정에 부합하는 서열목록이 EPO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2개월 내에 Rule 30(2)(3)에 부합하는 서열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 R. 163(3) 

WIPO에서 서열목록이 이용가능한 경우라면 별도 제출 없이 취지만 작성하면 됨. 다만, 이 때 서열목록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한국 기초 PCT 출원이라면 영어로 써있겠지만).

3) 미생물 기탁증 - R. 31 EPC


2. Further Processing

31개월 기한을 놓친 경우, R. 159(1) EPC의 요건을 만족하고 Further Processing Fee를 납부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1) 기한: 31개월 내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통지가 발행된 후 2개월 (우편 기간 10일 추가)

(2) 요금: 아래의 act 중 제출되지 않은 act에 따라 비용 합산

a. 출원료 지불(50% 가산)

b. 조사료 지불 (50% 가산)

c. 심사청구 (flat fee)

d. 심사청구료 지불 (50% 가산)

e. designation fee 지불 (50% 가산)

f. 번역문 제출 (flat fee)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유럽특허 독파하기] 11. Claims (Articles 84 EPC); Rule 43; 필수적 특징; PBP

EPO는 23년 1월부터 이의신청의 구두절차(oral proceeding)의 기본 형식을 화상회의(ViCo)로 정하였음

[유럽특허 독파하기] 13. 발명자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inven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