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심사 가속화 방안 - PACE, PPH, 기타 방안

1. PACE 개요 (E-VIII, 4)

유럽 출원의 조사/심사의 가속을 위해서 PACE(programme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를 요청할 수 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별도의 요건도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PACE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게 된다:

  • PACE 취하
  • 기연 (과거에 기연했던 것이 이후의 PACE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출원 거절됨
  • 출원 취하
  • 취하 간주
갱신료 연체의 경우 납부할 때까지 suspend되지만 PACE가 제거되지는 않음.

조사단계 (E-VIII, 4.1)

14년 7월 1일 이후 출원

일반 EP 출원, EPO가 (S)ISA가 아닌 Euro-PCT 출원에서 EPO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보고서를 발부하도록 노력하므로, PACE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see OJ EPO 2015, A93, item 8).

그 전에는 PACE 요청 의미 있었음.

 

심사단계 (E-VIII, 4.2)

심사부가 책임을 지는 때로부터 PACE가 요청될 수 있다.

심사 단계에서 3개월 이내에 office action을 발행하려고 노력한다. 


2. 추가적인 심사 촉진 방법

추가적으로 심사 촉진을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단계를 포기(waive)하는 것이 필요하다.

  • Early processing (E-IX, 2.8) : 31개월 만료 전에 진입하더라도 PCT 규정에 따라 기한 만료 전까지 진행/심사되지 않는다. 빠른 심사를 원할 경우 EPO에게 명시적으로 EPO가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R161 communication 받을 권리를 포기 (E-IX, 3): R161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요건을 미리 만족시킨 경우(출원 비용 납부 및 필요시 청구항 자진 보정) 심사촉진을 위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요건을 만족 못시킨 경우에는 R161 커뮤니케이션이 포기되지 않고 발행된다 (OJ 2015, A94, point 4)
  • R70(2) communication 받을 권리를 포기 (C-VI, 2): 유럽조사보고서가 전달되기 전에 심사 청구가 된 경우 (즉, EPO 직접 출원이거나 ISA가 EPO가 아닌 regional entry인 경우), R70(2)에 따라 심사 단계로 진행할지 여부를 묻게 된다. 출원인은 미리 답변하여 6개월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럽조사보고서는 R70(2)에 따른 특허성 의견 대신에 첫 번째 심사 통지(1st Examination Report)와 함께 제공된다. 

3. PPH가 의미가 있는지?

PPH는 청구항을 타국가 케이스와 동일(또는 좁게)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가지나, 효과는  PACE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타 국가에 등록된 것을 심사관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 정도가 있겠으나, 이는 심사관에게 Written oponion을 통해 어필해도 되므로 굳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PPH 절차

  • 실질 심사 시작하기 전에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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