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 - 심사료의 반환
유럽특허청에서는 다음의 경우 심사료를 반환해준다. (EPO Guidelines A-VI 2.5)
- 실질 심사가 시작하기 전에 출원이 취하, 거절, 취하간주된 경우 "전체 반환"
- 실질 심사가 시작한 후에는 "50% 반환"
- 심사부로부터 발행되는 Article 94(3)에 따른 최초 invitation (즉, 최초 거절이유 통지서) 에 대한 대응기한 만료 전
- 위 invitation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Rule 71(3)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즉, 등록 결정) 발행전
위의 94(3)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은 거절이유를 지적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 Rule 137(4)에 따라 보정의 근거를 요구하는 invitation
- 전화/대면 면담 회의록
- invitation to remedy deficiencies
- Rule 56(3)에 따른 보완 요청
- oral proceedings 소환
그러나, 형식적 흠결을 다루며 방식 심사관에 의해 발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위의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심사부에 발행되더라도 다른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발행되는 커뮤니케이션 - 예컨대 단일성 거절이유 관련 조사대상 발명 통지, 우선권 문헌 요청, 선행문헌 정보 요청 - 은 해당되지 않는다.
출원인이 실질심사가 시작한 것인지 모르며 오직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을 때만 받고자 하는 경우는 환불을 조건으로 취하를 신청할 수 있다("conditional" withdrawal) - 환불을 기대하고 취하하였을 때의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로, 취하가 제출되고 이것이 공개되면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다.
유럽 출원 공개후에는 심사의 시작은 EPO Form 2095에 표시되므로 파일 조사가 가능하다. EPO Form 2095가 파일에 없는 경우는 Article 94(3) 또는 Rule 71(3)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 발행된 날에 심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 공개 전이라면 EPO는 출원인이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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