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진입 초기 단계 - Rule 161/162 Communications
1. 서
Rule 161/162 커뮤니케이션은 유럽 진입 단계 출원에서 발행된다. 직접 출원이나 분할출원에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Rule 161/162 마감일 시점의 청구항이 EPO 조사 및 심사의 청구항이 된다. 자진 보정 등을 통해 심사 받기 위한 상태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 EPO 발행 서류형태
EPO가 ISA로서 조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행되는 서류 형태가 달라진다.
(1) 1226AA: ISA가 EPO였으며, WOISA가 부정적 의견이었을 경우
(2) 1226BB: ISA가 EPO였으며, WOISA가 긍정적 의견이었을 경우
(3) 1226CC: ISA가 EPO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우리나라 케이스)
3. 기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우편 기간 10일 추가)
연장 불가
Further processing 가능 - Notice of loss of rights 발행 이후 2개월 (우편 기간 10일 추가)
4. 출원인에게 요구되는 대응 (R. 161 EPC, R162(2) EPC)
(1) 1226AA : WOISA에 대한 의견서(강제적), 청구항 보정, 청구항 비용 납부
(2) 1226BB: 청구항 비용 납부, 청구항 보정 및 의견서 제출(선택적)도 가능
(3) 1226CC: 청구항 비용 납부, 청구항 보정
청구항 보정서는 6개월 기한이 남았더라도 1회만 제출될 수 있다.
5. 청구항 비용 (R. 162(1) EPC)
15 청구항 초과시, 16-50 청구항까지 청구항 당 245 EUR, 51번째 청구항부터 청구항 당 610 EUR
진입 시점에 추가 지불된 금액은 환불될 수 있음 (R. 162(3) EPC)
6. 미대응 불이익
(1) 청구항 비용 미납시 포기 간주 - 조사/심사되지 않음. (R. 162(4) EPC)
(2) WOISA 에 대한 의견서 (강제적)에 미대응시 취하 간주 (R. 161(1) EPC 마지막 줄)
7. Waiving the response to Rule 161/162
심사 촉진을 위해, 개별국 진입 단계에서 R161/162 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킨 후에 해당 통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search opinion 받을 때까지 보정할 기회를 잃는 단점이 있다.
대안적으로, R161/162 를 받은 후 대응하면서 6개월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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