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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 독파하기] 11. Claims (Articles 84 EPC); Rule 43; 필수적 특징; PBP

 조문 Article 78 EPC Requirements of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1)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contain:  (a)a request for the grant of a European patent;  (b)a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one or more claims;  (d)any drawings referred to in the description or the claims;  (e)an abstract,  and satisfy the requirements laid down in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 Article 84 EPC Claims The claims shall define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 They shall be clear and concise and be supported by the description . Rule 43 EPC Form and content of claims (1)The claims shall define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in terms of the technical features of the invention. Wherever appropriate, claims shall contain:  (a)a statement indicating the designation of the subject-matter of the invention and those technical featur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definition of the claimed subject-matter but which, in combination, form part o...

[유럽특허 독파하기] 10. Sufficiency of Disclosure (Article 83 EPC)

취지 특허 출원 절차를 출원인과 특허가 신청되는 국가 간의 '거래'를 협상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출원인은 해당 국가의 시민이 출원인의 특허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요청하는 반면, (즉, 출원인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원함) 국가는 그 대가로서, 발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공개를 요구함. 국가는 출원인이 새롭고 유용한 것을 발명했는지 확인하고자 함.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출원인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던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특허 명세서의 개시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문서다. 특허문서의 개시는 국가가 발명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출원인이 20년간의 독점권을 대가로 제공하는 '대가(consideration)'의 중요한 부분이다. 주정부가 출원인과의 거래에서 공정한 '대가 (consideration)'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 테스트에 대해 알아 보자. 당업자의 시각을 통해 특허 명세서의 교시를 평가한다.  특허 명세서가 출원인/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독점에 대한 공정한 근거(fair basis)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한 근거(fair basis)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원칙은 발명의 개념이 특허 명세서에 설명된 특정 실시예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함. 명세서는 반드시 당업자의 시각으로 읽어야 하며, 명세서를 읽을 때 그 사람의 사고방식(mind set)과 상식(common knowledge)을 수용해야 한다. 그런 다음 명세서가 명시적으로 교시하는 내용과, 당업자가 이해할 내용이 명세서의 암시적이고 자연스러운 확장인지 결정할 수 있음. 조문 Article 83 EPC Disclosure of the invention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disclo...

[유럽특허 독파하기] 09. 단일성 (Article 82 EPC); 카테고리 관계 (제법 vs 물건, 중간체 vs 최종산물); 마쿠쉬

 개요 단일성 요건은 단일한 발명 개념에 대해 특허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유럽 특허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적 개념에만 관련된 청구가 포함되어야 한다(G 2/92, Reason 2). EPO는 이를 출원인의 '동등한 대우' 원칙으로서 적용한다. 이는 모든 출원인이 지불한 수수료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장한다. 따라서 하나의 검색/심사 수수료는 하나의 발명적 개념에 대한 EPO 검색/심사를 제공하게 된다.  검색 단계: search division은 출원의 청구항이 하나 이상의 발명적 개념을 정의한다고 믿는 경우, 출원인은 검색되기를 원하는 각 발명적 개념에 대해 검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search report에는 검색 비용이 지불된 발명적 개념만 포함된다(Rule 64 EPC). 심사 단계: 출원인은 출원이 하나의 발명적 개념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심사받기를 원할 수 있으며, 그 하나의 발명적 개념이 검색되었어야 한다(G2/92, Reason 2 참조). Art 82 EPC 및 Rule 44 EPC는 단일성 요건이 유럽 특허 출원에 적용되는 방식을 규율하지만, 등록된 특허에는 단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이의신청 절차(G1/91)에서 등록된 특허에는 발명의 단일성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조문 Article 82 Unity of invention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 Rule 44 Unity of invention (1)Where a group of inventions is claimed in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u...

[유럽특허 독파하기] 08. Inventive Step (Article 56 EPC)

 조문 Article 56 EPC Inventive Step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involving an inventive step if, having regard to the state of the art, it is not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f the state of the art also includes document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4, paragraph 3, these documents shall not be considered in deciding whether there has been an inventive step. 후단은 54(3)의 신규성 판단에 사용되는 문헌은 진보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내용. 당업자 (person skilled in the art) 발명이 진보성을 갖는지 여부는 출원(우선권)일 당시의 해당 당업자의 지식(knowledge)과 능력(ability)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해당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가정함 (T4/98, T143/94, T426/88 참조): 출원(우선권) 신청일 당시 평균적인 기술 지식과 능력 (average knowledge and ability)을 보유함; 출원(우선권)일 당시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일반 지식 (common general knowledge)을 모두 알고 있었음. state of art의 모든 것에 접근 할 수 있었음; 인용된 문서를 알고 있음 (예: 유럽 검색 보고서에서); 출원(우선권) 날짜에,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작업(routine work) 및 실험(experimentation) 을 위한 수단(means)과 능력(ability)이 있었음.  해당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발 에 참여하고 있음 당업자가 "문제(the problem)"를 해결할 자...

[유럽특허 독파하기] 07. Novelty (Article 54 EPC), 선택발명, 화합물 발명 disclaimer

조문: Article 54 (1) EPC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new if it does not form part of the state of the art. 단일의 개시 (Single disclosure) 신규성은 항상 하나의 선행 기술(a single piece of prior art)에 대해 결정된다. 별도의 선행 기술 항목을 함께 결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이는 선행기술의 개별 항목(separate items)이 동일한 문서에서 발견되는 경우(예: 개별 실시예)에도 해당되며, 조합이 구체적으로 제안(suggest)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이다(G-VI,1 및 T305/87 참조).   즉, 청구항의 모든 특징이 조합된 단일 공개가 없는 경우 청구항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내부 참조(internal references) 주 문서가 특정 특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문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후자의 문서의 교시(teaching)는 1차 문서의 발행일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었다면 주 문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됨(T 153/85 및 G-IV, 8 참조). 그러나 신규성 목적의 관련 날짜는 항상 주 문서의 날짜이다(G-IV, 3 참조). 그러나 문서의 교시(teaching)는 잘 알려진 등가물(well known equivalent)을 포용하지(embrace) 않는다(G-VI, 2 및 T 517/90) - 신규성 목적으로는 문헌의 일부를 개시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음. 모든 특징의 적합성 (Conformance of all features)  발명이 신규성이 결여되려면 발명의 subject-matter가 선행 기술로부터 명확하고(clearly) 직접적으로(directly) 도출 가능해야 함(T 465/92, T 511/92),  즉, 핵심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모든 특징이 선행 기술로부터 알려져 있어야 함(T 4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