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 독파하기] 09. 단일성 (Article 82 EPC); 카테고리 관계 (제법 vs 물건, 중간체 vs 최종산물); 마쿠쉬
개요
단일성 요건은 단일한 발명 개념에 대해 특허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유럽 특허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적 개념에만 관련된 청구가 포함되어야 한다(G 2/92, Reason 2).
EPO는 이를 출원인의 '동등한 대우' 원칙으로서 적용한다. 이는 모든 출원인이 지불한 수수료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장한다. 따라서 하나의 검색/심사 수수료는 하나의 발명적 개념에 대한 EPO 검색/심사를 제공하게 된다.
- 검색 단계: search division은 출원의 청구항이 하나 이상의 발명적 개념을 정의한다고 믿는 경우, 출원인은 검색되기를 원하는 각 발명적 개념에 대해 검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search report에는 검색 비용이 지불된 발명적 개념만 포함된다(Rule 64 EPC).
- 심사 단계: 출원인은 출원이 하나의 발명적 개념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심사받기를 원할 수 있으며, 그 하나의 발명적 개념이 검색되었어야 한다(G2/92, Reason 2 참조).
Art 82 EPC 및 Rule 44 EPC는 단일성 요건이 유럽 특허 출원에 적용되는 방식을 규율하지만, 등록된 특허에는 단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특히, 이의신청 절차(G1/91)에서 등록된 특허에는 발명의 단일성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조문
Article 82
Unity of invention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Rule 44
Unity of invention
(1)Where a group of inventions is claimed in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under Article 82 shall be fulfilled only when there is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ose inventions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The expression "special technical features" shall mean those features which define a contribution which each of the claimed inventions considered as a whole makes over the prior art.
(2)The determination whether a group of inventions i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shall be made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inventions are claimed in separate claims or as alternatives within a single claim.
EPC 해설
Group이란?
발명품의 "그룹"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음.
- 다수의 독립항(동일하거나 다른 청구항 카테고리) 또는,
- 동일한 독립항에 정의된 다수의 대체 발명(Rule 44(2) EPC 참조).
- 1의 예시
Claim 1: A pencil comprising a graphite eraser attached thereto.Claim 2: A pen comprising an ink eraser attached thereto.Claim 3: A method for manufacturing a crayon comprising attaching a wax eraser thereto.
여기서, 이들 세 가지 독립항 각각은 관련 지우개가 부착된 일반적인 필기구에 관한 것임. 필기구를 개조하여 표시를 더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를 해결함. 이는 세 가지 다른 발명품의 "그룹"을 정의할 수 있음.
- 2의 예시
Claim 1: A writing implement comprising an eraser attached thereto and adapted for erasure of markings made by the writing implement, wherein the writing implement is one of: a pen; a pencil; a crayon.
여기서, 세 가지 대안은 각각 부착된 지우개를 사용하여 지울 수 있다는 공통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재질을 사용하여 흔적을 남기는 필기구에 관한 것임. 이는 세 가지 다른 발명품의 "그룹"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예에서 독립항(또는 대안)은 이를 연결하는 단일의 일반적인 발명 개념을 공유함.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이란?
Rule 44 EPC는 그룹의 발명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을 형성한다고 규정함:
(a)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e claimed inventions, involving;(b) one or more of the same or corresponding technical features, and:(c) those one or more technical features must be special.
"technical relationship"
- 이는 그 자체로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가지며 매우 명확해야 함. 동일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에 의해 서로 다른 발명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로 간단히 생각하면 됨.
"same"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면 "동일"하다.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경우만 포함하게 되면, 서로 다른 발명이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한 최종 결과를 달성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은 특징을 청구할 때 불합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Claim 1: An epilator comprising a flexed helical spring driven to rotate about its axis so that neighbouring turns of the spring periodically splay and close to grip and pull hairs.Claim 2: An epilator comprising a flexed, slotted rubber rod driven to rotate about its axis so that slots in the surface of the rod periodically splay and close to grip and pull hairs.
(“epilator”: 체모의 뿌리부터 뽑아 불필요한 체모를 제거하는 장치)
분명히 나선형 스프링은 슬롯형 고무 막대와 동일하지 않지만, 둘 다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고 동일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다.
한편, 동일하지 않은 특징이 있음에도 청구항 1 및 2는 여전히 통합할 수 있음. 이는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기 때문.
"corresponding"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일 것은, 아마도 발명의 그룹 내에서 단일성을 위해 평가/논쟁해야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더 높음.
서로 다른 발명의 기술적 특징 사이의 상응하는지 경우의 예시:
- (a) 위의 제모기 예와 같이 동일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alternative) 솔루션이 청구되는 경우;
- (b) 분리 가능한 전기 연결을 유발하는, 청구된 플러그와 청구된 소켓 사이의 상호 작용과 같은 상호 연관된 특징(interrelated features);
- (c) 청구된 물건의 특정 구조적 특징을 유발하는 청구된 제조 공정의 단계와 같은 특징 간의 인과 관계.
- 질문: 독립항 제법과 독립항 물건 발명에 있어서, 독립항 제법이 꼭 청구된 물건만 만들어야 하는가?
-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e process must be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the claimed products, only.
- The Board interpreted the requirement for the presence of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in cases where a manufacturing process and products are being claimed in the same application to mean that they can usually be assumed to be present where the production process is new and actually suited to making the claimed products (where appropriate in addition to further products) accessible. In such cases, the Board regards the process as being "specially adapted" to the manufacture of the claimed products. Based on W 11/99.
문제가되는 발명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지침은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
"Special"
기술적인 특징(들)은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측면에서 선행 기술에 대한 기여를 정의하는 경우 "특별한" 것이다. 당업자의 상식의 일부인 특징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될 수 없음.
즉, 주어진 기술적 특징은 해당 발명의 진보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발명 그룹을 통합할 수 있음.
독립항의 기술적 특징 중 하나라도 "상응"하는지 평가할 때 "문제 해결(problem solution)" 접근 방식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즉,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객관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렇다면 관련된 공통 문제(common matter)의 일부를 구성한다.
단일성 평가
단일성에 대한 평가 단계
(1) 서로 다른 청구된 발명의 청구범위에 공통적인 주제를 확인한다. 여기에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징인 청구범위의 기술적 특징을 찾아야 한다. 이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출원 명세서 전체를 참조할 수 있음 (예: 해당 특징이 동일한 기술 효과를 달성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지 여부).
(2) 이 공통 사항 중 Rule 44(1) EPC의 의미 내에서 특별한 것이 있는지 평가한다.
청구된 발명 사이에 공통적인 기술 사항이 발견되지 않거나(즉, 기술적 관계가 없음), 어떤 공통 사항이 있더라도 "특별"하지 않은 경우, 발명 사이에는 단일성이 없음.
같은 카테고리의 독립항 (F-V, 3.2.1)
- Rule 43(2) EPC 동시에 고려할 것
- 하나의 총괄적 발명적 개념
- 예시 : 대안적인 솔루션, 상호 관련 발명
- 대안적인 솔루션
- 여러 독립항, 마쿠쉬 청구항
-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상호 관련 발명
- 트랜스미터 vs 리시버
- 플러그 vs 소켓
다른 카테고리의 독립항 (F-V, 3.2.2)
- specially adapted 같은 표현으로 하나의 총괄적 발명적 개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물건 vs 제법의 특허성 (G-VII, 14)
- 물건이 특허성이 있으면, 물건의 제조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방법의 신규, 진보성을 조사할 필요가 없음.
- 공정 자체의 단계들이 과정들이 그 자체로 진보성이 없더라도, 특허성이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이상 제법에 특허성이 있음 (T 119/82)
종속항 (F-V, 3.2.3)
- 종속항과 그 위의 항이 다른 그룹이 될 수는 없다.
- 진정한 종속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위의 항이 특허성 없다면, 종속항들 사이에서 신중하게 파악되어야 함.
- Common dependent claims
마쿠쉬 청구항 (F-V, 3.2.5)
- 모든 대안에 공통적인 속성, 활성 있을 것
- 공통 구조가 존재 - significant structural element is shared by all of the alternatives
- 그 자체가 신규할 필요는 없음.
- 속성/활성과 관련하여 공통의 화학구조가 있고 알려진 같은 활성의 화합물과 구별됨.
- 적어도 하나의 구조라도 신규하지 않다면 단일성의 "재고"가 필요함 (disclaimer 등으로 해결), 만일 적어도 하나의 구조가 성질과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나머지 화합물의 단일성이 "결여"됨.
중간체 vs 최종산물 (F-V, 3.2.7)
- 동일한 본질적 구조적 구성
- 최종 산물이 중간체로부터 직접 제조됨(manufactured) 또는 소수의 중간체(모든 동일한 본질적 구조적 구성을 포함하는)에 의해 분리됨(separated)
- 단, 최종산물과 중간체 사이에 알려진 놈이 있으면 안된다.
- 여러 중간체의 경우
- 동일한 본질적 구조적 구성만 있으면 가능함.
- 최종 산물의 다른 부분들일 경우에는 단일성 없음.
- 신규한 중간체의 진보성
- T163/84 단순히 진보성이 있는 공정을 통해 제조되고, 알려진 최종 생성물로 추가 가공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체 화합물이 진보성 있지는 않음.
- T22/82 신규한 중간체는 완전한 공정의 두 번째 단계의 진보성에 기여해야 진보성을 달성할 수 있다.
- T 65/82 참고
- T 1365/18 중간체 화합물에 대한 closest prior art 결정
예시문제:
청구항 1: A multi-function pocket knife (A) with a ball-point pen (B) + a USB Stick (D)
청구항 2: A multi-function pocket knife (A) with a pencil (C) + a laser pointer (E)
Feature B는 pocket knife가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변형하는 문제를 해결
Feature C는 마찬가지의 문제를 해결
Feature D는 pocket knife가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문제를 해결
Feature E는 pocket knife가 사물을 가리키는 용도를 갖도록 변형하는 문제를 해결
선행기술: A multi-function pocket knife (A) with Fountain Pen (F)
단일성 평가:
- A는 동일한 특징이나, special하지 않음
- B 및 C는 상응하는 특징이나, special하지 않음
- D 및 E는 상응하는 특징이 아님 (비록 special한 특징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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