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 독파하기] 06. State of the art (Art 54 EPC)
조문 - Article 54 EPC (1)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new if it does not form part of the state of the art . (2) The state of the art shall be held to comprise everything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means of a written or oral description, by use, or in any other way, before the date of filing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tate of the art 공개된 내용 과 시기 가 명확하다면 사전 사용(prior use), 특허 공개, 서면 공개, 강연 또는 인터넷 공개 등 어떤 방식 으로 공개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GL G-IV, 7). 은폐된 특징은 대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세계 어디에서나 어떤 언어로든 공개될 수 있음 비밀성 (secrecy) 비밀 유지에 대한 합의가 파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GL G-IV 7.2.2). 당사자가 통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묵시적 의무(implicit obligation)가 존재함. CDA에 등에 기재된 비밀 유지 의무가 만료 되었다고 해서 발명이 반드시 공개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님. 대신, 일반적으로 발명을 공개하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함. 공중에 이용가능 (available to the public) Subject matter는 단순히 "출원일 이전에 공중에 이용가능하도록 "되기만 하면 됨. 공개를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야 할 의무는 없음. 이 정보를 발견하는데 과도한 부담이 있다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음. 단 한 명의 일반인만이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비밀을 유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