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 독파하기] 02. Excluded subject-matter or activities (i.e., 발명이 아닌 것) - Article 52(2) EPC


Article 52 

Patentable inventions

(1)European patents shall be granted for any invention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2)The following in particular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a)discoveries, scientific theories and mathematical methods;

 (b)aesthetic creations;

 (c)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playing games or doing business, and programs for computers;

 (d)presentations of information.

 (3)Paragraph 2 shall exclude the patent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r activities referred to therein only to the extent to which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European patent relates to such subject-matter or activities as such.

(a) 발견(Discoveries)  - GL G-II 3.1, 3.2

  •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특성을 발견한 경우 (a new property of a known material or article is found)
    • 알려진 물질인데 알고보니 엄청난 충격 저항성이 있는 것이더라. 그런 경우엔 그 자체로 발명이 아님. 다만 이것을 railway sleeper와 같은 물건으로 활용한 경우(the property is put to practical use)는 발명이 됨.
  • 과거에 인식되지 않은, 자연상에 일어나는 물질의 발견한 경우(a previously unrecognized substance occurring in nature), 그 유용성을 밝힌다면 발명이 됨.
    • 항생제 효과가 있는 "자연상의"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경우 발명이 됨.
    • 유용한 유전자 발견한 경우에도 유전자의 타겟에 따른 효과나 유전자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발명이 됨.
💁 단, 생물학적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 분리된 것이어야 함!

☝ GL G-II,5.2: Biological material which is isolated from its natural environment or produced by means of a technical process even if it previously occurred in nature 
(Rule 27(a) EPC)


(a) 수학적 방법 - GL G-II 3.3

  • Excluded subject matter
    • 청구항이 단순히 추상적인 수학적 방법에 관한 것이고 어떤 기술적 수단(technical means)을 가지지 않을 때 발명이 아님 (컴퓨터 수행되는 것으로 특정하여 해결 가능)
      • 예를 들어, "using a digital computer"라는 표현만으로 첫번째 허들 통과 가능.
      •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방법이나, 장치에 관한 청구항의 경우, 기술적 특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즉, A52에 따른 특허성 배제되지 않는다.
    • 단순히 데이터의 또는 수학적 방법의 파라미터의 기술적 성질(technical nature) 을 특정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 (수학적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mental act가 되기 때문, 아래 참조)
  • "진보성 판단"
    • Comvik에 따라,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에 기여하는 모든 특징(비기술적 특징도)이 고려되어야 한다.
    • 수학적 방법은, 이것이 기술 분야에 적용(application)되거나 특정 기술 구현에 적응됨(adapted to implementation)으로써, 발명의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에 기여될 수 있다. 기술적 특성에 기여한다는 말은, 기술적 목적에 작용하는 (serve) 기술적 효과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임.
      • 기술적 적용(technical application)?
        • 기술적 목적이 specific 해야 한다. 
        • 청구항은 기술적 목적이 기능적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기술적 목적과 수학적 방법 사이에 "충분한 연결"이 있어야 하고, 수학적 방법이 기술적 효과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결과와 "직접적인" 기술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기술 구현(technical implementation)
        • 예를 들어, 알고리듬이 데이터에 대한 수학적 계산을 제공하고, 알고리듬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컴퓨터 하드웨어의 아키텍쳐(architecture)가 이용될 때 -> 수학적 방법이 기술적 목적에 작용(serve)하는 것이다.
        • 시스템 구성이 수학적 방법을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습문제 (EPC 판례): 무엇이 기술적 목적에 작용(serve)하는 수학적 방법일까?
      • encoding data for reliable and/or efficient transmission or storage (and corresponding decoding), e.g. error-correction coding of data for transmission over a noisy channel, compression of audio, image, video or sensor data
        • O 신뢰할 수 있는/효율적 전송 및 저장을 위한 데이터 암호화는 기술적 방법임.
      • providing a genotype estimate based on an analysis of DNA samples, as well as providing a confidence interval for this estimate so as to quantify its reliability
        • O 지노타입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 방법임.
      • Classifying telecommunication network data records, where the classification is particularly robust
        • X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데이터 분류
      • encrypting/decrypting or signing electronic communications; generating keys in an RSA cryptographic system
        • O 전자 커뮤니케이션 암호화 복호화 서명은 기술적 방법임.
      • Classifying text documents in respect of their textual content, where the classification is 100x times more accurate than a human
        • X 텍스트를 분류하는 것은 인지적인 것으로, 기술적 목적으로 간주되지가 않음


(b) 미적 창조물 - GL G-II 3.4

  • 미적 '효과' 자체로 특허 가능하지 않다. 제품 청구항이든 방법 청구항이든.
  • '기술적 특성'이 미적 창조물에 존재한다면, 미적 창조물 자체는 아니므로 특허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 예컨대 타이어 실의 패턴이 미적으로 우수하면서 동시에 물의 채널링을 향상시키는 특성이 있다면 특허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 미적 효과 자체는 기술적 특성이 없더라도 이를 얻기 위한 "수단(the means of obtaining it)"은 기술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
    • 연습문제: 무엇이 미적 창조물로서 특허성 배제될까? 정답은 전부 특허대상임.
      • A method for cutting a diamond, which results in a particularly fashionable stone? 기술적 특성이 있음. 자르기 위한 것 자체로 산업적 과정.

      • A particularly fashionable diamond obtained using the process above? 제조된 물질 자체도 기술적인 물체이다. 
      • A printing technique for a book resulting in a particular layout with aesthetic effect? 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프린팅은 기술적인 과정.
      • A substance or composition defined by technical features which result in a stronger scent or a more persistent flavour? 강한 향을 나타내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특징에 의해 정의된 것인지가 중요.
      • A fabric that has a particular structure, which gives it a funky appearance? 구조적 특성으로 정의된 것임 (미적인 외관을 얻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c)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 GL G-II 3.5.1

  • 인지적, 개념적 또는 지적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인간의 정신에 대한 지침. (예컨대, 광고 방법, 회계 방법, 보험 가격 책정)
  • 즉, Computer-implemented 방법인데 기술적인 수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인 것이다.
  • [특허성 배제 O] 방법의 모든 단계가 순전히 정신적 실현(purely mental realisation)을 포함(encompass)하는 방법 청구항은 발명에서 제외됨. 
    • 청구항이 기술적 실시양태를 포함(encompass)하는지 여부 및 청구된 방법이 기술적 고려(technical consideration)에 기반하는지 여부와 무관함 (T 914/02, T 471/05, G 3/08).
  • [특허성 배제 X] (i) 기술적 수단(컴퓨터와 같은 technical means)의 사용이 요구되도록, 또는 (ii) 결과물로서 물리적 실체를 제공하도록, '단일 단계'를 포함시킴으로써 발명이 될 수 있음
    • 위 (i) 관련하여, 굳이 컴퓨터에서 "수행"된다는 표현까지는 없더라도 implicitly 정신적 행위가 컴퓨터에서 run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 (T 471/05).
    • (CLBA - .A. 2.5.2) T 2720/16에서 Board는 활동이 전적으로 인간 두뇌에 의해 수행된다면 순전히 정신적 활동이라고 함. 그것이 뇌 외부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자마자 순수한 ​​정신적 특성을 상실함. 활동에 대한 이러한 물리적 차원이 신체 부위(눈, 손 등)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진보성 관련] 위의 수학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단계는 발명의 맥락에서 기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 방법의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에 기여하므로 진보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음.
  • 연습문제:
    •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이미지에 감지할 대상들의 집합 중 하나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식으로 태그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집합은 1,000개의 대상들이 포함되는 방법 
      • 이미지 인식 알고리듬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 수단이 한정된 것이 아닌 이상) 청구항이 사람이 1000개의 대상을 살펴보는 것을 포함(encompass)할 수도 있으므로, 정신적 행위에 해당하여 발명이 아님.
    • 사용자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품군 중에서 제품을 선택하는 단계와 선택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일련의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제조 단계가 있으므로 발명에 해당되기는 함. 그러나, 제조 앞 단계가 단순히 mental act이고 기술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c) 게임 계획, 규칙 및 방법 GL G-II 3.5.2

  • 게임 규칙은 플레이어의 행동과 플레이어의 결정 및 행동에 따라 게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규율하는 규칙과 조건의 개념적 틀을 정의한다.
  • 청구된 subject matter가 게임 규칙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technical means)을 특정하는 경우, 이는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갖는다. 
  • 구현(Implementation)의 진보성은, 게임 디자이너가 부여한 게임 규칙을 구현하는 임무를 맡은 당업자(일반적으로 엔지니어 또는 게임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 플레이어의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기능은 기술적 효과가 없다. 
  • 기술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플레이어에게 현재 게임 상태에 대해 알려주는 인지적 내용은 비기술적 정보로 간주된다.
    • 그러나, 스크린에 보여지는 것이 기술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정보가 보여지는 방식이 유저로 하여금 게임과 상호작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FIFA 게임에서 플레이어를 볼 때 공이 어디있는지 패스가 어디서부터 올지 등을 나타내는 화살표 같은 것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충분한 해상도를 갖는 화면에서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플레이어의 실제의 모습을 보기 위한 기술적 요건들을 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 문제: 다음 중 기술적 목적을 해결하는 기술적 특징은?
    • 빙고와 같은 확률 게임을 네트워크로 구연한 것으로서, 운영자가 물리적으로 추첨한 숫자를 원격 플레이어에게 전송하기 전에 무작위 매핑을 거치는 것.
      • O 단순히 계획만으로 여겨지지 않음 (즉, 기술적인 것으로 여겨짐). 무작위 매핑은 게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와 플레이어 사이의 데이터 전송의 보안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게임의 복잡성을 제한하여 메모리, 네트워크 또는 계산 리소스를 줄이는 것.
      • X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임.
    • 비디오 축구 게임에서 팀원이 화면 밖에 있을 때 화면 가장자리에 동적으로 가이드 표시를 표시하여 가장 가까운 팀원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
      • 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적 문제 해결로 볼 수 있음.

(c)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GL G-II 3.5.3

  • 재정적, 상업적, 행정적 또는 조직적 성격의 주제 또는 활동
  • 청구된 subject matter가 비즈니스 방법의 적어도 일부 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명시하는 경우, 이는 발명의 예외로 제한되지 않는다.
  •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예외를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음(T 388/04, T 306/04, T 619/02). 
  • 기술적 수단이 관련된 경우라면? 진보성 단계로 이동
    • 청구항의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에 기여하는 특징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 기술적 구현(technical implementation)을 특정하는 것들로 제한된다.
    • 비즈니스 방법의 기술적 구현에 관한 청구항의 경우,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기본 비즈니스 방법의 수정은 선행 기술에 비해 기술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문제: 다음 중 기술적 목적을 해결하는 기술적 특징은?
    • 중복 부기를 피하는 자동화된 회계 방법으로, 컴퓨터 작업량 및 저장 요구 사항 측면에서 더 적은 컴퓨터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방법. 
      • X 중복 부기를 회피하는 것이므로 기술적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임.
    • 판매 시점에서 신용카드로 전자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 구매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을 절약하고 데이터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경우.
      • X 기술적 문제가 많은 bandwidth에 있는 경우라면 이 방법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기 보다는, 많은 bandwidth가 요구되지 않도록 단순화한 것이므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님.
    • 환자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의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구성된 의료 지원 시스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환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구성된 의료 지원 시스템.
      • X 단순히 행정적인 규칙에 불과함.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할지를 결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님.

(c) 컴퓨터용 프로그램 - GL G-II 3.6

[특허성 예외 여부]

  •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술적 특성 (technical character)을 가지려면 (즉,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를 발생시켜야 한다 (T1173/97). 
  •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란 프로그램(소프트웨어)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하드웨어) 간의 "일반적인(normal)" 물리적 상호 작용을 넘어서는 기술적 효과를 말한다.
  • "추가 기술적 효과"의 존재 여부는 선행 기술을 참조하지 않고 평가된다:
    • 어떤 방법(소프트웨어)이 컴퓨터(하드웨어)로 구현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이상의 기술적 특성을 갖는 경우, 해당 방법을 특정하는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를 생성한다. 아래는 예시.
      • 외부 시스템(장치)과 연계: 자동차의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을 제어, 엑스레이 장치로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특정한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output로서 '현실 세계의' 기술적 효과: 비디오를 압축하거나, 왜곡된 디지털 이미지를 복원하는 방법을 특정한 프로그램
      • 보안 프로그램 - 전자 통신을 암호화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 추가적으로, 컴퓨터의 내부 기능에 대한 특정 "기술적 고려"를 기반으로 한 효과
      •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특정 아키텍처에 맞게 조정"되는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될 컴퓨터의 내부 기능에 대한 특정 기술적 고려를 기반으로 설계된 경우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부팅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 또는 전원 분석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내부 기능에 대한 기술적 이해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적 성격을 갖는다.
    • 컴퓨터의 내부 기능 또는 작동을 "제어"하는 효과
      • 프로세서 로드 밸런싱 또는 메모리 할당과 같이 컴퓨터의 내부 기능 또는 작동을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를 발생시킴
  • potential effect인 것도 고려한다.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에만 나타나지만 컴퓨터가 켜져있을 상황을 상정해서)
    • G1/19에서 downstream effect의미의 potential effect는 여기와 구별함.
  • 추가 기술적인 효과가 없는 예시:
    • 향상된 비즈니스/상거래 결과(예: 긍정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 단지 비즈니스 방법).
    • 개선된 adminstrative 결과(예: 개체/프로세스를 보다 편리하거나 직관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 단순히 행정적인 규칙에 불과).
    • 향상된 게임 플레이(게임 규칙 개선 등으로).
    • 개선된 모양 및/또는 느낌.
  •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저장 매체 또는 장치" ("컴퓨터 시스템"도??)에 관한 청구항은 기술적 수단이 포함된 방법이거나, 기술적 수단 그 자체이기 때문에 52(2) 또는 (3) 에 따라 거절되지 않는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subject matter도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수행된다는 표현만 있으면 허용된다.

[진보성]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혼합된 발명의 심사 - COMVIK (T641/00) 

  1. 청구항 내에서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을 식별하기
  2. 하나라도 기술적 특징이 있다? 해당 청구항은 전체로서 배제되지 않는다
  3. Problem solution을 이용하여 진보성 판단: 그 자체로 기술적 특징인 것과, 해결될 기술적 과제에 기여하는 비기술적 특징이 고려될 수 있다.

GL G-VII, 5.4

(i) The features which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a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technical effects achieved in the context of the invention (see G‑II, 3.1 to 3.7).

(ii) A suitable starting point in the prior art is selected as the closest prior art with a focus on the features contributing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identified in step (i) (see G‑VII, 5.1).

(iii) The differences from the closest prior art are identified. The technical effect(s) of these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the claim as a whole, is(are) determined in order to identify from these differences the features which make a technical contribution and those which do not. 

(a) If there are no differences (not even a non-technical difference), an objection under Art. 54 is raised.

(b) If the differences do not make any technical contribution, an objection under Art. 56 is raised. The reasoning for the objection is that the subject-matter of a claim cannot be inventive if there is no technical contribution to the prior art.

(c) If the differences include features making a technical contribution, the following applies: 

–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is formulated on the basis of the technical effect(s) achieved by these features. In addition, if the differences include features making no technical contribution, these features, or any non-technical effect achieved by the invention, may be used in the formulation of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as part of what is "given" to the skilled person, in particular as a constraint that has to be met (see G‑VII, 5.4.1).

– If the claimed technical solution to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is obvious to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an objection under Art. 56 is raised.

기술적 특징이 오직 단순히 컴퓨터에 있고, 비기술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에 기술적 효과를 위한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컴퓨터는 "notorious knowledge"로 간주됨 (T 1411/08)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 특징의 결정은 단계 (i)의 모든 청구항 특징에 대해 수행되어야한다 (T 172/03, T 154/04). 

문제 - 다음 중 기술적 특성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1. Solving a technical problem by modifying a business scheme.
  2. Subject-matter listed in Art. 52(2) EPC which has practical utility, e.g. is very useful, in an industrial setting?
  3. Subject-matter which is an invention but where the claim also encompasses non-technical implementations?
  4. Subject-matter listed in Art. 52(2) EPC but where the possibility of using unspecified technical means is implied?
  5. Using technical means for carrying out mental act method?

정답: 1. X (T 258/03 I), 2. X (T619/02 IV, T 388/04 III), 3. X (T619/02 II), 4. X (T388/04 I), 5. O  (T 38/63 3)


(d) 정보를 제공 - GL G-II 3.7

  •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시각, 청각, 촉각).
  • 제시된 정보의 인지적 내용과 제시 방식을 모두가 포함된다 (T 1143/06, T 1741/08).
  • [특허성 예외 여부]
    •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예: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사용에 관한 것이나, 이를 특정하고 있는 청구항은 전체로서 (as a whole) 기술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진보성 판단]
    • 무엇이 제시되는지 (내용)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인지적 내용은 기술 시스템에서 주도하고 있는(prevailing) 내부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사용자가 이 기술 시스템을 올바르게 작동 할 수 있도록한다.
      • 예컨대 차에서 오일레벨을 표시하는 것은 차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임.
      • 정적 정보(static information)/사용 설명서 (user manual)가 아님
    • 어떻게 제시되는지 (방식)
      • 제시 방식은 지속적이고/또는 안내된 인간-기계 상호 작용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가 기술 작업을 수행하는 데 신뢰성 있게 도움을 주는 경우(T 1143/06, T 1741/08, T 1802/13).
        • 컴퓨터 배터리가 없을 때 사용자가 어딜 보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그 곳에 alert를 보여주는 경우
      •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사용자의 마음에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 이 효과는 주관적인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생리학에 기반하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물리적 매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G1/19 (보행자 시뮬레이션) 

  • 청구항: 어떤 환경에서 보행자 군중의 움직임을 모델링하기 위해 컴퓨터로 구현된 방법.
  • T0489/14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TBA는 Infineon 사건(T 1227/05)과 다르기 때문에 특허가능하지 않다고 봄:
    • 컴퓨터로 구현된 시뮬레이션은... '현대적인 엔지니어링 작업의 전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엔지니어가 회로 또는 환경의 설계를 검증하는 인지적 과정(cognistive process)에만 도움을 준다.
    • 정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지정된 절차도 컴퓨터에서 구현하면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가 기술적 효과를 제공한다고 보지 않음.
  • EBoA에 대한 질문:
    • 1. 컴퓨터로 구현된 시뮬레이션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 Potentially
    • 2. 그렇다면, (a)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유형의 특징이 "기술적"인 것이며, (b) 시뮬레이션이 기술적 원칙(technical principles)에 기반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 (a) 나열할 수 없다. 청구항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b)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도 아니다. 관련이 없다.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무엇을 이루는지가 중요함. 
    • 3. 시뮬레이션이 설계 프로세스의 일부로 청구되었다면 답이 달라집니까? (질문의 배경: TBA는 시뮬레이션 설계 프로세스의 일부였다면 Infineon과 유사할 거라 보았지만, 그럼에도 디자이너를 도와주는 것일 뿐 디자인을 개선하는데 인과적인 것은 아니므로 기술적 효과가 있지 않는다고 봄)
      • No.
  • 요약: 기존에 행해지던 COMVIK의 판단방법이 적절하다.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 청구항 유형 (기재형식 관련)

3가지 타입이 존재함:

F-IV, 3.9.1 모든 방법 단계가 일반 데이터 처리 수단으로 완전히 구현될 수 있는 경우

  • 주로 컴퓨터-수행 방법(computer-implemented methods) 청구항으로 표현되지만, 완전한 보호를 위해 장치, 도구, 시스템(apparatus, device, system) 등;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컴퓨터로 읽는 매체 등의 청구범위가 사용될 수 있음.
    • 컴퓨터-수행 방법
      • 예시 청구항 "A computer-based method of controlling process A depending on the outside temperature, comprising calculating the energy requirement based on Equation X.
        • 여기에서 a method of controlling process A가 알려진 경우, Equation X가 새롭다면 신규성을 가지고, 이것이 controlling process A에 대한 기술적 효과를 갖는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장치, 도구, 시스템 청구항
      • means for의 해석이 suitable이 아닌 adapted로 해석됨. 따라서, 프로그램되지 않은 장치, 다른 기능을 위해 프로그램된 장치로부터 신규성 인정될 수 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판단
      •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 있으면 된다 (위 참조)
F-IV, 3.9.2 방법 단계가 추가 장치 및/또는 특정 데이터 처리 수단을 정의하는 경우
  • 추가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가 일반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수단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 기재 불비 
    • 예컨대, 어떤 장치가 시그널을 받는다는 식으로....(일반 컴퓨터가 그러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테니)
    • 그런데 이미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싱하는 것은 기재불비 아님.
  • 추가 장치에 의해 어떤 단계가 수행되는지,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기재 불비.
3.9.3 본 발명이 분산된 컴퓨팅 환경에서 실현되는 경우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유럽특허 독파하기] 11. Claims (Articles 84 EPC); Rule 43; 필수적 특징; PBP

EPO는 23년 1월부터 이의신청의 구두절차(oral proceeding)의 기본 형식을 화상회의(ViCo)로 정하였음

[유럽특허 독파하기] 13. 발명자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inven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