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심사 가속화 방안 - PACE, PPH, 기타 방안
1. PACE 개요 ( E-VIII, 4 ) 유럽 출원의 조사/심사의 가속을 위해서 PACE( programme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를 요청할 수 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별도의 요건도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PACE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게 된다: PACE 취하 기연 (과거에 기연했던 것이 이후의 PACE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출원 거절됨 출원 취하 취하 간주 갱신료 연체의 경우 납부할 때까지 suspend되지만 PACE가 제거되지는 않음. 조사단계 ( E-VIII, 4.1 ) 14년 7월 1일 이후 출원 일반 EP 출원, EPO가 (S)ISA가 아닌 Euro-PCT 출원에서 EPO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보고서를 발부하도록 노력하므로, PACE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see OJ EPO 2015, A93, item 8). 그 전에는 PACE 요청 의미 있었음. 심사단계 ( E-VIII, 4.2 ) 심사부가 책임을 지는 때로부터 PACE가 요청될 수 있다. 심사 단계에서 3개월 이내에 office action을 발행하려고 노력한다. 2. 추가적인 심사 촉진 방법 추가적으로 심사 촉진을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단계를 포기(waive)하는 것이 필요하다. Early processing ( E-IX, 2.8 ) : 31개월 만료 전에 진입하더라도 PCT 규정에 따라 기한 만료 전까지 진행/심사되지 않는다. 빠른 심사를 원할 경우 EPO에게 명시적으로 EPO가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R161 communication 받을 권리를 포기 ( E-IX, 3 ): R161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요건을 미리 만족시킨 경우 (출원 비용 납부 및 필요시 청구항 자진 보정) 심사촉진을 위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요건을 만족 못시킨 경우에는 R161 커뮤니케이션이 포기되지 않고 발행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