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22의 게시물 표시

유럽 심사 가속화 방안 - PACE, PPH, 기타 방안

1. PACE 개요 ( E-VIII, 4 ) 유럽 출원의 조사/심사의 가속을 위해서 PACE( programme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를 요청할 수 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별도의 요건도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PACE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게 된다: PACE 취하 기연 (과거에 기연했던 것이 이후의 PACE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출원 거절됨 출원 취하 취하 간주 갱신료 연체의 경우 납부할 때까지 suspend되지만 PACE가 제거되지는 않음. 조사단계 ( E-VIII, 4.1 ) 14년 7월 1일 이후 출원 일반 EP 출원, EPO가 (S)ISA가 아닌 Euro-PCT 출원에서 EPO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보고서를 발부하도록 노력하므로, PACE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see OJ EPO 2015, A93, item 8). 그 전에는 PACE 요청 의미 있었음.   심사단계 ( E-VIII, 4.2 ) 심사부가 책임을 지는 때로부터 PACE가 요청될 수 있다. 심사 단계에서  3개월   이내에 office action을 발행하려고 노력한다.  2. 추가적인 심사 촉진 방법 추가적으로 심사 촉진을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단계를 포기(waive)하는 것이 필요하다. Early processing ( E-IX, 2.8 ) : 31개월 만료 전에 진입하더라도 PCT 규정에 따라 기한 만료 전까지 진행/심사되지 않는다. 빠른 심사를 원할 경우 EPO에게 명시적으로 EPO가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R161 communication 받을 권리를 포기 ( E-IX, 3 ): R161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요건을 미리 만족시킨 경우 (출원 비용 납부 및 필요시 청구항 자진 보정) 심사촉진을 위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요건을 만족 못시킨 경우에는 R161 커뮤니케이션이 포기되지 않고 발행된다 (O...

EPO 심사 후반 Adaptation to Description: (1) allowable claims과 일치하도록 보정하기 (2) 그 외 요건

EPO 심사 과정에서 description을 보정하라는 거절이유를 자주 보게 됩니다. (1) 허용된 청구범위와 일치하도록 보정하라는 것과 (2) 사용하면 안되는 문구들을 제거하라는 등의 기타 요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심사 초반에는 청구범위에 대한 실체적 거절이유에 집중하고 Description의 보정은 심사 후반에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Description 을 allowable claims와 일치하도록 보정하기 유럽 특허 심사에서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결정되면 description을 허여가능한 청구범위와 부합하도록 보정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특허제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당히 다른 특이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이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 BoA에서도 엇갈리는 결정(T1989/18)이 있었습니다.   법률상 근거 Description을 allowable claims에 맞추어 보정하도록 하는 요건을 근거로 삼는 규정은 Article 84 EPC입니다. Article 84 EPC: The claims shall define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They shall be clear and concise and be supported by the description . 위 규정의 취지는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넓게 해석하여 "발명의 설명"도 청구범위와 일치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심사 기준에서는 description이 claim과 일치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F-IV,4.3 ). "Support requirement implies that the descrip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claims." 즉 Art 84 EPC의 뒷받침 요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EPO의 입장...

유럽 진입 초기 단계 - Rule 161/162 Communications

 1. 서 Rule 161/162 커뮤니케이션은 유럽 진입 단계 출원에서 발행된다. 직접 출원이나 분할출원에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Rule 161/162 마감일 시점의 청구항이 EPO 조사 및 심사의 청구항이 된다. 자진 보정 등을 통해 심사 받기 위한 상태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 EPO 발행 서류형태 EPO가 ISA로서 조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행되는 서류 형태가 달라진다. (1) 1226AA: ISA가 EPO였으며, WOISA가 부정적 의견이었을 경우 (2) 1226BB: ISA가 EPO였으며, WOISA가 긍정적 의견이었을 경우 (3) 1226CC: ISA가 EPO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우리나라 케이스) 3. 기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우편 기간 10일 추가) 연장 불가 Further processing 가능 - Notice of loss of rights 발행 이후 2개월 (우편 기간 10일 추가) 4. 출원인에게 요구되는 대응 ( R. 161 EPC , R162(2) EPC ) (1) 1226AA : WOISA에 대한 의견서(강제적), 청구항 보정, 청구항 비용 납부 (2) 1226BB: 청구항 비용 납부, 청구항 보정 및 의견서 제출(선택적)도 가능 (3) 1226CC: 청구항 비용 납부, 청구항 보정 청구항 보정서는 6개월 기한이 남았더라도 1회만 제출될 수 있다.  5. 청구항 비용 (R. 162(1) EPC) 15 청구항 초과시, 16-50 청구항까지 청구항 당 245 EUR, 51번째 청구항부터 청구항 당 610 EUR 진입 시점에 추가 지불된 금액은 환불될 수 있음 (R. 162(3) EPC) 6. 미대응 불이익 (1) 청구항 비용 미납시 포기 간주 - 조사/심사되지 않음. (R. 162(4) EPC) (2) WOISA 에 대한 의견서 (강제적)에 미대응시 취하 간주 (R. 161(1) EPC 마지막 줄) 7. Waiving the response to Rule 161/162   심사 촉진을 위해, ...

심사의 마지막 단계: 71(3) Communication - Notice of Intention to Grant

 1. 서 EPO의 심사부(examining division)은 3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된다. 한 명의 심사관 (Primary examiner)이 대체적인 연락을 담당하지만, 출원의 등록 허여를 위해서는 나머지 두 명의 심사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심사부가 출원이 등록 허여될 수 있다고 본다면, EPO는 71(3) 커뮤니케이션 (Form 2004)를 전달한다. 이는 심사 절차의 종료 및 등록허여 절차의 시작을 나타낸다.  2. 71(3) 커뮤니케이션 내용 71(3) 커뮤니케이션은 EPO가 출원의 등록허여를 의도함을 나타낸다. 통지에서 다음의 사항이 함께 첨부된다: 수수료에 대한 정보 특허에 대한 서지사항 EPO가 특허 허여하고자 하는 텍스트 정보* *심사관에 의한 보정 제안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출원인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되는 보정이어야 한다. 보정 제안은 심사관의 설명과 함께 첨부된다. 3. 기한 (due date) 통지일로부터 4개월 (10일의 우편 기간 추가) 기간 연장 불가 Further processing  가능 4. 출원인의 대응 및 후속 절차 (1) 특허 Text에 대해 동의할 경우 1) 출원인의 대응 수수료 납부 특허 Text에 대한 승인 나머지 2개의 공식 언어 (즉, 독일어 및 프랑스어)로의 청구항 번역* *번역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한달 이전에 지시가 필요함.  2) 후속 절차 71(3) 커뮤니케이션에 응답하여 출원인이 등록 절차 진행 의사를 전달하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등록공보 예정에 대한 통지이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즉, 추가 보정/정정을 요청할 경우 1) 출원인의 대응 이유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 ( C-V, 4.3 )* 추가적인 71(3) 커뮤니케이션을 원치 않을 경우 포기(waive) 의사 - 심사관이 동의할 경우 추가의 71(3) 없이 곧바로 등록될 수 있음 2) 보정의 적법성 ( C-V, 4.4 ) Search opinion이 없이 ...

EP지역단계 (EURO-PCT) 요건

 EURO-PCT는 EP를 지정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으로 EP 지역단계(regional phase)에 진입한 출원을 의미한다.  EURO-PCT 출원시 국제출원 이 공식언어 로 제출되어야 하며, 유럽 특허청장은 국제출원 및 그에 관련된 서류를 하나 이상의 사본이 제출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 R. 157 (2) EPC 1. 요건 European phase 진입을 위해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다음이 제출되어야 한다. -  R. 159 (1) EPC (1) 제출 서류  1) 공식언어 번역문 - Art. 153 (4) 에 따라 상세한 설명, 청구항,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의 제출 2) PCT 출원 서류 특정 - PCT 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PCT/RO/101의 출원서 제출 ( EURO-PCT Guide 2.2.001 ) (2) 수수료 1) filing fee 2) designation fee (유럽조사 보고서 공개* 후 6개월의 기한 만료 전인 경우) - 지정료는 2009년부터 지정국가 관련없이 일정한 flat fee가 적용됨( 링크 ).  3) search fee (supplementary European search report가 작성되어야 하는 경우) 4) 심사 청구료 (유럽조사 보고서 공개* 후 6개월의 기한 만료 전인 경우) 5) renewal fee  *유럽조사 보고서 공개 = PCT 공개 (3) 기타 1) Art. 55(2) 에 따른 자기 공지 (논문 발표는 인정되지 않음) 2) 서열목록 - R. 30 EPC 31개월 만료시까지 PCT 규정에 부합하는 서열목록이 EPO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2개월 내에 Rule 30(2)(3)에 부합하는 서열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 R. 163(3)   WIPO에서 서열목록이 이용가능한 경우라면 별도 제출 없이 취지만 작성하면 됨. 다만, 이 때 서열목록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한국 기초 PCT 출원이라면 영어로 써있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