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 독파하기] 24. 정보제공 (Third party observations)
In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Patent Office,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ny third party may,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present observations concerning the patentability of the invention to which the application or patent relates. That person shall not be a party to the proceedings. |
- 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
- 수수료는 없다.
-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가능하다.
- 인용문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Art 83, 84, 123(2) 에 따른 거절이유 지적할 수도 있으니
- 공식언어로 제출되어야 한다 (A-VII, 3.5)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Art 115 두번째 문장)
- 증거 제출할 수 없다. 심판청구할 수 없다.
정보제공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OJ 2017 A86 §3.2)
- BoA는 익명 정보제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적 없다. 즉 선례가 없다.
특허성 (E-VI, 3, EPO guideline)
- 넓은 범위로서 포함됨: 명확성, 충분성, 단일성 포함
- 형식적 거절사유는 다루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기를 정의하는 조항은 없다. 즉, 아무때나 제출할 수 있다.
- Guidelines E-VI, 3
- Rule 71(3) 커뮤니케이션이 발송된 후 승인 결정(EPO 양식 2006A)이 EPO 우편 서비스에 전달되기 전에 심사단계에서 접수된 TPO는 심사부에서 고려된다. 관련성이 있다면 심사부는 심사를 재개함. 그렇지 않은 경우 간략하고 실질적인 피드백이 파일에 제공됨.
- 등록결정이 구두 절차(예를 들어 거절 또는 이의신청의 경우)로 선언된 후 또는 서면 절차로 발행되어 EPO 우편 서비스에 전달된 후(예를 들어, 등록 결정이나, 이의신청에서 구두 절차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 접수된 TPO는 내용에 주목하지 않고(without taking note of) 파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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