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O에서 Plausibility와 G2/21의 배경 살펴보기
과거 포스팅 에서 Plausibility에 대한 개념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현재 EBoA(Enlarged Board of Appeal)에 계류 중인 G2/21의 기초사실 관계와 최근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본 후, 이 결정이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G2/21의 배경 Sumitomo Chemical (이하 SCC) 의 특허 EP 2 484 209 특허 히스토리 2014년에 특허 등록됨 2015년 Syngenta로부터 opposition 제기됨 - Syngenta는 D9 및 D10을 실험 데이터로 제시함 2017년에 Oral proceeding이 있었고, SCC가 D21 및 D22를 실험 데이터로 제시함, 특허가 등록 유지됨 2018년에 Syngenta가 appeal을 제기하였고, D23을 추가 실험 데이터로서 제시함. 2021년에 Oral proceeding이 있었고, 최종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고(T0116/18), EBoA로 회부되었다. 등록청구항 청구항 1은 살충제로서 Thiamethoxam과 화학식 Ia의 화합물의 조합에 관한 것임 해당 특허의 핵심 기술적 특징은 두 물질의 시너지 효과임 해당 특허는 곤충의 종(species)에 대해 많이 나열하고 있음 해당 특허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특정 화합물들의 특정 종 ( Spodotoptera litura, Plutella xylostella )의 곤충에 대한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음 진보성 판단과 Problem formulation EPO의 “Problem solution approach(PSA)”에 따르면 Problem은 청구항 전체 범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the problem must be solved across the entire scope claimed).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Problem”이 재정립(reformulate)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problem은 시너지 효과의 제공인데, 청구범위 전체에서 해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