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 독파하기] 15. 유럽특허 및 출원의 효과 (Effects of the European patent and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rticles 63 to 70 EPC와 관련된 내용이다. 즉, 유럽특허와 출원이 갖는 효력에 관한 것이다.
특허 기간
Article 63
Term of the European patent
(1)The term of the European patent shall be 20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 유럽 특허의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우선권 설정일이 아님).
- 휴무일을 이유로 연장되지 않음.
- (연장되는 예외를 제외하고) 특허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임. 즉, 갱신 수수료 납부에 따라 의존적임. 출원이 계류 중인 3년차 및 그 이후 매년 EPO에 연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특허가 부여된 후에는 각국 특허청에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존속기간의 연장:
- 특정 경우에는 개별국 특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전쟁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를 고려하기 위해; 또는
- 해당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법에서 요구하는 행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품/공정/용도인 경우.
- 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 의약품 및 식물 보호 제품
- 최대 5년 상한(소아 6개월 연장 가능)
- 스위스는 상응하는 국가 조항이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국 법률은 SPC에 대한 EU 법률을 통합하도록 개정되었음(약간의 수정과 함께).
유럽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Article 64
Rights conferred by a European patent
(1)A European patent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confer on its proprietor from the date on which the mention of its grant is published in the European Patent Bulletin, in each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which it is granted, the same rights as would be conferred by a national patent granted in that State.
(2)If the subject-matter of the European patent is a process, the protection conferred by the patent shall extend to the products directly obtained by such process.
- 제법 발명은 그 제법에 의한 물건에 미침
- 제품의 비특허성은 공정 청구항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품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없더라도, 공정은 여전히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이는 제품 자체가 특허 가능해야 하는 PBP 청구항과는 다르다(G1/98).
- 물건 자체가 알려진 경우, 물건 자체는 특허 받을 수 없다 (T242/85)
- PBP 청구항의 형태로도 특허성이 부여되지 않는다 (T150/82)
- 침해를 물을 수 있는 시점: the date on which the mention of grant is published in the European Patent Bulletin. (그러나, validation requirement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권리는 없어짐)
Validation
Validation은 유럽 특허를 부여받은 후 지정된 체약국에서 유효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이다. 체약국 마다 Validation에 대한 요건이 다르다:
- 특허청에서 대리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 선임;
- 번역본 공개에 대한 수수료 지불;
- 국가별 갱신 수수료 납부;
- 규정된 양식 사용
Article 65 EPC
Translation of the European patent
(1)Any Contracting State may, if the European patent as granted, amended or limited by the European Patent Office is not drawn up in one of its official languages, prescribe that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shall supply to its central industrial property office a translation of the patent as granted, amended or limited in one of its official languages at his option or, where that State has prescribed the use of one specific official language, in that language. The period for supplying the translation shall end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mention of the grant, maintenance in amended form or limitation of the European patent is published in the European Patent Bulletin, unless the State concerned prescribes a longer period.
- 3개월의 기간 (일부 국가에서는 이보다 긴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음, 어떤 국가는 기간연장을 허용함)
(2)Any Contracting State which has adopted provisions pursuant to paragraph 1 may prescribe that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must pay all or part of the costs of publication of such translation within a period laid down by that State.
(3)Any Contracting State may prescribe that in the event of failure to observe the provisions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the European patent shall be deemed to be void ab initio in that State.
- 번역문 제출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Article 141
Renewal fees for European patents
(1)Renewal fees for a European patent may only be imposed for the years which follow that referred to in Article 86, paragraph 2.
(2)Any renewal fees falling due within two months of the publication in the European Patent Bulletin of the mention of the grant of the European pat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validly paid if they are paid within that period. Any additional fee provided for under national law shall not be charged.
런던 협정
런던협정 개요
-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
- 유럽 특허 번역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선택적 협정.
- 22개 체약국이 런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였음.
-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명세서의 완전한 번역이 필요함.
- 본 협정을 비준하거나 이에 동의한 EPC 체약국은 유럽 특허의 번역 요구 사항을 전체적으로 또는 대체적으로 포기함.
번역문 요구사항에 따른 EPC 국가의 분류
- 전체 번역 필요(런던 협정 미비준)
- 번역이 필요하지 않음 (런던 협정이 비준되었으며 해당 국가가 EPO와 공통된 공식 언어를 보유하고 있음).
- 청구서 번역이 필요함. 특정 상황에서 명세서 번역을 요구 (런던 협정이 비준되었으며 EPO와 공통된 공식 언어가 없음)
- 유럽 특허가 영어로 등록되었거나 영어로 번역된 경우, 청구범위 번역만 필요함. 특허가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등록된 경우, (i)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전체 텍스트 번역이 필요하거나 (ii) description을 영어로 번역하고, 청구 범위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야 함. 물론, EP 명세서는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도 제출될 수 있음 (크로아티아는 아님).
- 등록된 특허의 언어와 관계없이, 공식 언어로 청구범위를 번역함.
보호범위
Article 69(1)
Extent of protection
- 이 문구는 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EPC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의정서는 Article 164(1) EPC에 따라 EPC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EPC
- 동등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없기에, 개별국가 법원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다.
유럽특허 및 출원의 원문(authentic text)
- EPO 및 모든 체약국의 절차에 있어서, 유럽 특허 출원 또는 유럽 특허의 절차 언어로 된 텍스트가 원문(authentic text)이다.
- 모든 체약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번역이 더 좁은 보호 범위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번역된 텍스트를 해당 국가의 원문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이는 취소 소송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 즉, 취소 소송에서는 EPO 절차의 언어가 원문이어야 함.
- 번역문이 절차 언어의 원문보다 더 좁은 경우, 체약국은 (i) 출원인/특허권자가 수정 번역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ii)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취소 또는 제한의 효과
Article 68
Effect of revocation or limitation of the European patent
- 부여된 유럽 특허가 이의 제기, 제한 또는 취소 절차 중에 취소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그러한 제한 또는 취소의 결과는 소급효를 가지며, 즉 특허가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 Arts 64 and 67 EPC 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유럽출원의 지위
Article 66
Equivalence of European filing with national filing
유럽출원에 의해 부여된 보호
Article 67
Rights conferred by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fter publication
- 유럽 특허 출원은 공표된 날로부터 출원서에 지정된 체약국에서 부여된 유럽 특허와 동일한 보호를 출원인에게 '잠정적'으로 부여한다.
- 출원 공개이지 search report가 아니다.
- 체약국은, 공개에 의해서 유럽특허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별국가 출원의 공개에 의한 보호보다 작을 수는 없다.
- 어떠한 경우에도 출원인은 출원한 발명의 침해 사용에 대한 [개별국 특허의 침해에 대해 개별국 법에 따라 침해를 물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최소한 청구할 수 있다.
(a)has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 manner prescribed by national law, or(b)has been communicated to the person using the invention in the said State.
- 절차 언어와 공통된 공식 언어가 없는 체약국은 공식 언어 중 하나로의 청구범위 번역이 (a) 국내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또는 (b) 해당 국가에서 발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까지 임시 보호가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할 수 있다.
- 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최종적으로 거절되거나, 국가 지정이 철회된 경우 잠정적 보호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일단 부여된 유럽 특허가 취소(revoke)되거나 정정(amend)된 경우 특허가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범위까지 임시 보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rticle 68 EPC).
EP 출원에 대한 침해 및 제재
유럽 특허에 대한 침해는 국내법에 따라 처리됨.
EPC는 국내 침해 절차 중 실체법에 대해 단 두 가지 규칙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호 범위(EPC 제69조)
- 공정 청구는 해당 공정에 의해 직접 획득한 제품을 보호합니다(64(2)조 EPC).
침해 절차에서 EPO는 요청에 따라 기술적 의견을 제공할 권한만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질문은 국내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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