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 독파하기] 01. What is invention - Article 52(1) EPC
"발명"이란 무엇일까? (Article 52 EPC) Article 52 (1) EPC: European patents shall be granted for any inventions ,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 👉 유럽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i) 발명(invention)이어야 하고, (ii) 신규성 있어야 하고 (Art. 54(1) EPC), (iii) 진보성 있어야 하고 (Art. 56 EPC), (iv)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어야 한다 (Art. 57 EPC). Invention은 "선행문헌"과 관련이 있는 걸까? 👉 BoA는 신규성 및 진보성은 발명에 대해 검토가 되는 것이므로, 발명인지 여부는 신규성 및 진보성 검토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T 285/03 r.3.1; G3/08; T38/86, OJ EPO 1990, 384, headnote II) . 그럼 무엇이 Invention일까? EPC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 EPC는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요건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technical 해야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EPC에서 암묵적으로 technical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규정은? Rule 42(1)(a) : 명세서에 technical field 기재할 것 Rule 42(1)(c): 명세서에 technical problem과 이의 해결 방법이 이해되도록 기재할 것 Rule 43(1): 청구항은 technical features 의 측면에서 보호받는 대상을 정의할 것. Art. 83 EPC: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 특허출원은 충분히 명료하고 완전하게 개시될 것 👉 한편, EPC는 발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