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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 독파하기] 01. What is invention - Article 52(1) EPC

 "발명"이란 무엇일까? (Article 52 EPC) Article 52 (1) EPC: European patents shall be granted for any inventions ,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  👉 유럽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i) 발명(invention)이어야 하고, (ii) 신규성 있어야 하고 (Art. 54(1) EPC), (iii) 진보성 있어야 하고 (Art. 56 EPC), (iv)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어야 한다 (Art. 57 EPC). Invention은 "선행문헌"과 관련이 있는 걸까?  👉 BoA는 신규성 및 진보성은 발명에 대해 검토가 되는 것이므로, 발명인지 여부는 신규성 및 진보성 검토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T 285/03 r.3.1; G3/08; T38/86, OJ EPO 1990, 384, headnote II) . 그럼 무엇이 Invention일까? EPC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 EPC는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요건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technical 해야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EPC에서  암묵적으로 technical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규정은?  Rule 42(1)(a) : 명세서에 technical field 기재할 것 Rule 42(1)(c): 명세서에 technical problem과 이의 해결 방법이 이해되도록 기재할 것 Rule 43(1): 청구항은 technical features 의 측면에서 보호받는 대상을 정의할 것. Art. 83 EPC: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 특허출원은 충분히 명료하고 완전하게 개시될 것 👉   한편, EPC는 발명에 대...

용도가 한정된 물건 (Purpose-related product) "Product for"

용도가 한정된 물건 ( Purpose-related product) 이란? 청구항에서 "Product for"와 같이 물건인데 용도가 한정된 경우를 말한다. 용도가 한정되어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정된다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이슈이다.  청구범위 해석 우리나라에서는 청구항에 용도를 한정하는 기재가 포함된 경우, 발명의 설명, 도면, 출원시 기술상식 참작하여 그 용도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적합한 물건만 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시 그 용도를 포함하여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용도는 배제하는 것이 심사기준과 판례이다.  EPO에서는 접근이 조금 다르다. EPO는 기본적으로 "product X for Y"는 "product X suitable for Y"인 것으로 해석을 한다. 풀어서 말하면, X라는 물건에 있어 Y라는 용도에 적합 한 것들 만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뒤집어 말하면, X라는 물건에 있어서 Y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배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선행문헌에서도 어떤 물건이 X라는 물건 정의에 해당되지만 Y 용도를 나타내지 않았거나, X라는 물건이더라도 Y의 용도를 나타내는 형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신규성 흠결 거절이유에 사용될 수 있다. 반대로, 선행문헌에서 X라는 물질이 Y라는 용도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알려져 있다면 (비록 그 용도가 안 알려져 있더라도) 신규성 흠결 거절이유에 사용될 수 있다. 관련 EPO 심사기준 참고 ( F-IV.4.13.1 ) 주요 이슈 물질 자체가 공지된 2차 의약 용도발명인 경우 의약 용도발명은 공지된 물질의 2차 용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롭게 그 용도를 밝혔을 때, 그 용도 자체에 기술적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위의 'suitable for'의 해석이 적용되면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용도 자체의 방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특허성 판단이 되어야 한다. EPO에서는 이러한 목...

단일성 (Article 82 EPC) 법조문 및 마쿠쉬 청구항에서 공통사항이란

법 조문 Aritlce 82 EPC: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  하나의 발명(invention)이거나, 여러 발명들(invention s )이 서로 연결되어 단일의 공통된 발명적 컨셉을 형성하는, 그룹 (a group)이거나 Rule 44 EPC: (1) Where a group of inventions is claimed in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under  Article 82  shall be fulfilled only when there is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ose inventions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The expression "special technical features" shall mean those features which define a contribution which each of the claimed inventions considered as a whole makes over the prior art. (2) The determination whether a group of inventions i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shall be made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inventions are claimed in separate claims or as alterna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