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에 대한 opt-out 제도

지난 포스팅 에서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 개요에 대해 정리하였다. 단일특허 제도의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유럽특허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opt-out을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일특허와 기존 특허의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특허에 대한 취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단일특허와 기존 EP 번들특허 개념 단일특허: EPO를 통해 등록되며, 단일특허 제도 시작일 이후에 하나의(single) 분리되지 않는(indivisible) 특허. 통합특허법원에 의해 일률적인 효과를 가짐. Opt-out의 대상이 아님! EP 번들특허: EPO를 통해 등록되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별국가에 validation된 특허의 묶음을 지칭함. Opt-out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다름. 개별국가 특허: 유럽의 개별국가 특허청에 의해 등록되는 개별 특허권. 기존 EP 번들특허에 대한 취급 단일특허제도가 시작되면 "기존 EP 번들 특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opt-out하지 않은 경우), UPC의 관할권에 있게 된다. 예를 들어, FR, DE, GB에 대해 기존 EP 번들 특허를 가지고 있고 opt-out을 하지 않은 경우, DE의 특허의 무효/침해판단은 UPC에서 판단된다. 이 때 UPC의 판단은 다른 번들 특허에도 미치게 된다. 기존 EP 번들 특허에 대해 opt-out을 통해 UPC의 관할권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Sunrise period 기간부터 opt-out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UPC에 절차가 계류중이지 않아야 한다. 즉, UPC에 소송 제기가 들어오기 전에 opt-out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sunrise period가 있는 것이다. 계류 중인 출원에 대한 취급 단일특허제도가 시작되면, EP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등록일(date of grant) 로부터 1개월 내에 단일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단일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EP 번들 특허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