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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1년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PCT 출원

우선권 1년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PCT 출원을 1년 이후에 할 수 있을지? 그 경우 우선권이 모든 진입국가에서 유효할까? PCT 출원상의 규정 PCT Article 8 PCT Article 8에는 우선권 출원의 조건/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Article 8 Claiming Priority (2)(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 the conditions for, and the effect of, any priority claim declar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provided in Article 4 of the Stockholm Act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b)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which the priority of one or more earlier applications filed in or for a Contracting State is claimed may contain the designation of that State. Where,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priority of one or more national applications filed in or for a designated State is claimed, or where the priority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having designated only one State is claimed, the conditions for, and the effect of, the priority claim in that State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 of that State. PCT 8(2)(a)는 파리조약 Ar...

특허사무소의 Conflict Check

특허사무소는 고객의 주요 비밀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며, 당사자계 사건을 대리하기도 하므로 고객들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하는 이슈가 존재한다. 컨플릭트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종류 및 대응방법을 검토해본다. Conflict의 정의 컨플릭트에는 변리사 "개인적 컨플릭트"와 "고객간 컨플릭트"가 존재한다. "개인적 컨플릭트"란 변리사가 개인적인 intersts conflict가 있는 경우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변리사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데 잠재 고객과 경쟁사인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겠다. 흔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고객간 컨플릭트"가 보다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되고, 기존 고객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영국에서는 컨플릭트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법 한국 변리사법 상에는 컨플릭트 관련 규정으로 아래 조항들이 있었다.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위의 7조는 좁은 의미에서 컨플릭트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리가 대리인이 되어 등록한 특허에 대해 반대입장이되어 무효심판은 할 수 없는 것이 해당되겠다. 제12조(윤리규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리사법은 유리규정을 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대한변리사회 윤리강령에는 아래와 같은 컨플릭트 관련 규정들이 있다. [제13조] 변리사는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 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13조가  개인적 컨플릭트에 상...